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2-23 시행 2024-0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2.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2.23.>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24.2.23.>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친족이었던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 본인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지명의 조사)

제9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의 지명 등 전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ㆍ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소속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