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4-05-03 시행 2024-05-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4.26., 2024.5.3.>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3.>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3.>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4.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5.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6. 서울특별시 강북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7. 관내 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8.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부서의 장9.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10.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11. 청소년 보호자 대표12.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3.>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3.>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5.3.>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3.> [제목개정 2024.5.3.]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3.>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3.>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5.3.>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3.>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3.>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5.3.>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3.> [제목개정 2024.5.3.]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