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2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추진한다.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서울강북경찰서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3. 서울강북경찰서장4. 강북소방서장5. 도봉세무서장6.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기관·단체의 장 및 시민 대표2.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여성·아동·청소년·노인·범죄피해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이 유관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건강상의 이유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 소속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시민대표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②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개최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업무분담을 사전 조정하고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추진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등)① 협의회·실무협의회에 참여한 위원,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기관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노력한다.②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한 사무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행정지원 등)
제12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시행 관련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제14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