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14-11-07 시행 2014-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_ 위반행위별포상금지급기준

신 고 대 상 위 반 행 위포상금 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茶)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술⋅담배의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4.11.7>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조 및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_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 반 행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대장

별지 제2호서식 _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고일시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11.7>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4, 2014.11.7>

제2조

제2조 삭제 <2014.11.7>

제3조(신고대상)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9.14>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14, 2014.11.7>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2.9.14>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9.14, 2014.11.7>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 (포상지급 대상)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9.14, 2014.1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9.14>1.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개정 2012.9.14>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같은 사람이 해당 연도에 포상금을 2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신설 2012.9.14] <개정 2014.11.7>4. 같은 사람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2.9.14] <개정 2014.11.7>5.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 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2.9.14>

제7조(지급)

제7조 (지급)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9.14>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9.14>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20퍼센트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9.14] <개정 2014.11.7>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포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의 예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2014.11.7>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