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4, 2014.11.7>
제2조
제2조 삭제 <2014.11.7>
제3조(신고대상)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9.14>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14, 2014.11.7>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2.9.14>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9.14, 2014.11.7>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 (포상지급 대상)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9.14, 2014.1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9.14>1.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개정 2012.9.14>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같은 사람이 해당 연도에 포상금을 2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신설 2012.9.14] <개정 2014.11.7>4. 같은 사람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2.9.14] <개정 2014.11.7>5.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 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2.9.14>
제7조(지급)
제7조 (지급)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9.14>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9.14>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20퍼센트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9.14] <개정 2014.11.7>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포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의 예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