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참 여 기 관 명참 여 기 관 명
주 소전화번호
주 소팩스번호
참여기관 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
의료인 및 의료기사 현황치과의사 인. 치과위생사 인, 기타( ) 인치과의사 인. 치과위생사 인, 기타( ) 인치과의사 인. 치과위생사 인, 기타( ) 인치과의사 인. 치과위생사 인, 기타( ) 인치과의사 인. 치과위생사 인, 기타( ) 인
상기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참여(협력)기관으로서 동 사업의 취지와 진행절차를 숙지하여 성실히 사업에 참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참여(협력)기관으로서 동 사업의 취지와 진행절차를 숙지하여 성실히 사업에 참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참여(협력)기관으로서 동 사업의 취지와 진행절차를 숙지하여 성실히 사업에 참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참여(협력)기관으로서 동 사업의 취지와 진행절차를 숙지하여 성실히 사업에 참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참여(협력)기관으로서 동 사업의 취지와 진행절차를 숙지하여 성실히 사업에 참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참여(협력)기관으로서 동 사업의 취지와 진행절차를 숙지하여 성실히 사업에 참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며, 원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며, 원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며, 원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며, 원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며, 원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며, 원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청구서

시술대상자시술대상자시술대상자시술대상자시술기간시술부위시술부위시술부위시술부위청구금액 (단위: 원)비 고
연 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시술기간시술부위시술부위시술부위시술부위청구금액 (단위: 원)비 고
합계금액합계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시술비 지급계좌시술비 지급계좌( 은행. 예금주 : )( 은행. 예금주 : )( 은행. 예금주 : )( 은행. 예금주 : )( 은행. 예금주 : )( 은행. 예금주 : )( 은행. 예금주 : )( 은행. 예금주 : )( 은행. 예금주 : )
청구방법청구방법매월 말일 청구서 원본과 진료기록부 사본을 우편 또는 등기로 발송 → 매월 5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후 → 해당기관으로 시술비 지급매월 말일 청구서 원본과 진료기록부 사본을 우편 또는 등기로 발송 → 매월 5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후 → 해당기관으로 시술비 지급매월 말일 청구서 원본과 진료기록부 사본을 우편 또는 등기로 발송 → 매월 5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후 → 해당기관으로 시술비 지급매월 말일 청구서 원본과 진료기록부 사본을 우편 또는 등기로 발송 → 매월 5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후 → 해당기관으로 시술비 지급매월 말일 청구서 원본과 진료기록부 사본을 우편 또는 등기로 발송 → 매월 5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후 → 해당기관으로 시술비 지급매월 말일 청구서 원본과 진료기록부 사본을 우편 또는 등기로 발송 → 매월 5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후 → 해당기관으로 시술비 지급매월 말일 청구서 원본과 진료기록부 사본을 우편 또는 등기로 발송 → 매월 5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후 → 해당기관으로 시술비 지급매월 말일 청구서 원본과 진료기록부 사본을 우편 또는 등기로 발송 → 매월 5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후 → 해당기관으로 시술비 지급매월 말일 청구서 원본과 진료기록부 사본을 우편 또는 등기로 발송 → 매월 5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후 → 해당기관으로 시술비 지급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건에 관하여 전액 환수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건에 관하여 전액 환수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건에 관하여 전액 환수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건에 관하여 전액 환수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건에 관하여 전액 환수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건에 관하여 전액 환수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건에 관하여 전액 환수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건에 관하여 전액 환수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건에 관하여 전액 환수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건에 관하여 전액 환수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건에 관하여 전액 환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1.06., 2018.11.16.>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청구서

 
 본 의원에서 시술한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시술내역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원명: (대표자 성명: )
치과의원 주소:
치과의원 전화번호:

 
 20 . . .
( )치과의원장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및 청소년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하기 위한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란 치아우식증이 발생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에 우식증 등 질환이 발생되지 않은 치아)의 치면열구에 치면열구전색제를 도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란 처음으로 나오는 영구치 중 첫 번째 큰어금니를 말한다.3.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란 제1큰어금니 다음에 위치하는 두 번째 큰 어금니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치아홈메우기 지원대상은 해당 연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해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치아는 치아우식증이 발생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로 한다.

제5조(참여 의료기관)

제5조(참여 의료기관)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강북구 소재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건소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지원금은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원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건소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치아홈메우기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술 의료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치아홈메우기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치아우식증 등 구강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치과의사회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