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응모원서

주 소사 진 3.5㎝X4.5㎝
성 명(한글) (한문)사 진 3.5㎝X4.5㎝
생년월일(성별)(남/여)사 진 3.5㎝X4.5㎝
최 종 학 력사 진 3.5㎝X4.5㎝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지 원 구 분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예술단체 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 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인 강서구청장 귀하 첨부 : 이력서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예술단체 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 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인 강서구청장 귀하 첨부 : 이력서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예술단체 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 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인 강서구청장 귀하 첨부 : 이력서 1부
사 진 3.5㎝X4.5㎝주 소
사 진 3.5㎝X4.5㎝성 명(한글) (한문)
사 진 3.5㎝X4.5㎝생년월일(성별)년 월 일생(만 세)(남/여)
사 진 3.5㎝X4.5㎝지 원 부 문
접수자 : 직위 성명 (인)접수자 : 직위 성명 (인)접수자 : 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2조2항 관련) (개정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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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단체별 예능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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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서식]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제3항 관련)(개정 2017.12.27.)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립예술단체단원으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단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창의와 성실로서 구민정서
 순화와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항상 강서구와 구립 단의 명예를 소중히 하고, 단원 상호간
 화합하며 단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본인은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훈련과 공연에 능동적으로 참가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동시행규칙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소 속 : 
 주 소 :
 성 명 : (인)
강서구청장 귀하

[별표 2] 단체 수당 등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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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위촉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제3항 관련)(개정 2017.12.27, 2019.5.1.)
위 촉 장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강서구립예술단체
 「강서구립○○○ 단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 기간 : ~ )
 
 년 월 일

[별표 3] 단원 후생복리 및 여비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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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호서식]강서구립예술단체 단원 위·해촉대장

연번위촉 연월일구분주소성명생년 월일해촉해촉비고
연번위촉 연월일구분주소성명생년 월일연월일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제4항 관련)(개정 2017.12.27.)
강서구립예술단체 단원 위ㆍ해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제2조(모집)

제2조(모집)①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지휘자 또는 연출가( "지휘자 등" 이라 한다) 및 반주자,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 또는 특별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전형실시 1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모집을 통해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2.27.>② 단원모집 공개 또는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2025. 11. 12.>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3. 사진(3.5㎝×4.5㎝) 2매

제3조(단원 전형)

제3조(단원 전형)① 전형위원회는 지휘자 등과 단원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되고, 지휘자 등과 단원을 선정함과 동시에 해산된다.<개정 2017.12.27.>② 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전형위원회가 따로 정한다.③ 면접 및 서류심사는 단체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개정 2017. 12. 27., 2024. 11. 27.>1. 봉사정신, 성실성, 발전가능성, 예의 및 품행2. 전공 관련 졸업증명서 등3. 해당 분야 국내·외 근무경력 및 실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4조(단원의 위촉)

제4조(단원의 위촉)① 지휘자 등과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17.12.27.>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휘자 등과 단원은 재위촉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으며, 재위촉되지 않은 지휘자 등 및 단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27.>③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7.12.27., 2025. 11. 12.>④ 각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ㆍ해촉대장을 비치·관리한다.<개정 2017.12.27., 2025. 11. 12.>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①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12.27.>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제6조(단원의 임무)

제6조(단원의 임무)① 단원은 서로 화합하여 품위를 유지하며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② 단원은 정해진 연습과 공연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휘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③ 단원은 단장이 요구하는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7조(단체 구성 및 운영)

제7조(단체 구성 및 운영) <개정 2017.12.27.>① 각 단체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신설 2017.12.27.>②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수석단원,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7.12.27.>③ 실버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5. 11. 12.>④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 11. 12.>⑤ 관현악단은 지휘자, 악장,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7.12.27., 개정 2025. 11. 12.>⑥ 극단은 연출가, 수석단원,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7.12.27., 개정 2025. 11. 12.>⑦ 단체는 조례 등 관련규정의 범위에서 단장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2025. 11. 12.>⑧ 단체에는 효율적인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장 또는 총무 등 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7.12.27., 2025. 11. 12.>⑨ 단장은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원의 의견을 청취한다.<개정 2017.12.27., 2025. 11. 12.>

제8조(경비 등의 지원)

제8조(경비 등의 지원)① 단체의 단원에게 예능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 이하로 한다.,개정 2005.5.25, 2017.12.27., 2025. 11. 12.>② 지휘자 등, 단원, 비전속 단원(이하 “객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7.>③ 각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④ 제7조제8항의 임원 중 1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5. 11. 12.>⑤ 예산의 범위에서 전형심사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⑥ 제2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 2 이하로 한다. <개정 2005.5.25, 2017.12.27., 2025. 11. 12.>⑦ 단체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 이하로 한다. <신설 2005. 5.25, 개정 2017.12.27., 2025. 11. 12.>

제9조(합창단)

제9조(합창단)① 합창단 단원은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강서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정년은 65세가 되는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2. 27, 2019. 5. 1., 2023. 7. 26., 2024. 11. 27.>② 지휘자, 반주자, 수석단원은 거주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7.12.27.>③ 합창단의 수석단원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수석단원은 지휘자를 보좌하여 다른 단원을 지도한다. <신설 2017.12.27.>④ 합창단에 단원 중에서 회장을 두며, 회장은 회원관리, 물품관리, 단원 복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7.12.27.>

제10조(실버합창단)

제10조(실버합창단)① 실버합창단 단원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65세이상 75세이하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정년은 80세가 되는 12월까지로 한다.② 지휘자, 반주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③ 합창단에 단원 중에서 회장을 두며, 회장은 회원관리, 물품관리, 단원 복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5. 11. 12.]

제11조(소년소녀합창단)

제11조(소년소녀합창단)①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은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의 재학중인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 중에서 위촉한다. 정년은 15세가 되는 12월까지로 한다.② 지휘자, 반주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③ 지휘자는 회원관리, 물품관리, 단원 복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5. 11. 12.]

제12조(관현악단)

제12조(관현악단)① 관현악단의 지휘자와 단원은 거주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신설 2017.12.27.>② 관현악단에 단원 중에서 악장을 두며, 악장은 단원의 연습 및 공연을 총괄 지도한다.<개정 2017.12.27.>③ 관현악단에 단원 중에서 총무를 두며, 총무는 공연기획 및 홍보, 회원관리, 악기 및 물품관리, 단원 복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2.27.>[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2025. 11. 12.>]

제13조(극단)

제13조(극단)① 극단에 연출가와 단원은 거주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신설 2017.12.27.>② 극단에 단원 중에서 수석단원을 두며, 수석단원은 연출가를 보좌하여 다른 단원을 지도한다.<개정 2017.12.27.>③ 극단에 단원 중에서 총무를 두며, 총무는 공연기획 및 홍보, 회원관리, 물품관리, 단원 복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2.27.>[제11조에서 이동 <2025. 11. 12.>]

제14조(관람료)

제14조(관람료) 단장이 공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연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7.>[제12조에서 이동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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