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 의정 및 구 행정, 지역현안 등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구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각 의원은 3개를 초과한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된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제5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를 겸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2.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 집행, 회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7조(연구단체 지원)
제7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게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⑤ 연구단체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연구활동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주제 소관 전문위원실이 담당하며, 소관이 겹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제8조(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②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계획서 충실도, 연구단체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연구주제 등 변경)
제9조(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결과보고서를 11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 보고서를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단체 해산)
제11조(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계획서에 기재된 연구활동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에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의회규칙)
제12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