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5 시행 2025-03-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0.>

제2조(회의 총 일수)

제2조(회의 총 일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한다.

제3조(회기)

제3조(회기)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른 정례회 회기는 매년 2회 개최하되 회기는 연간 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20., 2025.3.5.>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5.3.5.>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및 심의 안건)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및 심의 안건)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 및 심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3.3.20., 2023.12.27., 2024.3.15., 2025.3.5.>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며 법 제47조제1항제3호 결산의 승인과 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한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하며 법 제47조제1항제2호 예산의 심의ㆍ확정,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회의운영)

제5조(회의운영)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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