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

관리번호생산년도공간정보목록자료구분자료형태 및 수량보관장소갱신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

 1) 자료구분 :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구분
 2) 자료형태 : polygon, point, linesting 등으로 구분

[별표 1] 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공간정보등 급분류기준
항공사진비공개○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항공사진공 개 제 한○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2차원 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 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항공사진공 개○“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ㆍ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 4호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비공개○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위성영상공 개 제 한○정밀 보정된 2차원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단,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위성영상공 개○“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 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
전자지도비공개○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전자지도공 개 제 한○군사지도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단, 항공기ㆍ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전자지도공 개○“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ㆍ표고값 표시 불가
기 타 공간정보비공개○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주소정보기본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자료
기 타 공간정보공 개 제 한○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기 타 공간정보공 개○“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기타 공간정보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칙 [별표 1] <개정 2024. 12. 31.>

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관리 번호제작일자제 목형 태수량 (건)보호 기간보관 장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별표 2]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별 표 2 ](개정 2018. 12. 28.)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생산ㆍ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기타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4.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 중일 때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전 3항의 상황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의 반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자의 반출조치
 (가) 공간정보 등 반출요원 소집 및 인출지시
 반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반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반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따라 비밀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 포함)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반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국과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숙직자(수위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국과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 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받은 해당 실․국과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지리 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소집 되어 도착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반출장소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반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반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반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반출절차 4항 가, 나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제공(복제 출력) 관리대장

일자공간정보자료 구분건수 (매수)출력자 (복제자)제공사유열람․수령자열람․수령자예고문분임 보안담당관
일자공간정보자료 구분건수 (매수)출력자 (복제자)제공사유소속성명예고문분임 보안담당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2. 31.>
공간정보 제공(복제․출력) 관리대장

※ 자료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신 청 인 신원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신원사항주 소주 소
신 청 인 신원사항소속기관(단체)소속기관(단체)직책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제 공 내 역제공자료
제 공 내 역제공방법
제 공 내 역제공기간~~~반납여부반납일
제 공 내 역보안대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본인은 년 월 일 위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아래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부터 제40조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ㆍ산출물 등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수 및 사용금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보안책임)

제4조(보안책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제5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스마트정보과장은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되며,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9.1.30., 2024.6.28.>

제6조(보안담당관의 임무)

제6조(보안담당관의 임무)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 및 교육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 조사5. 그 밖의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②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보안담당관의 임명ㆍ교체)

제7조(보안담당관의 임명ㆍ교체)① 구청장은 보안담당관이 새로이 임명되거나 교체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경우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대하여 전ㆍ후임자가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 등의 세부분류기준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4.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제목개정 2024. 12. 31.]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정보과장이 되며, 위원은 일반 보안업무 담당과장, 지적 및 부동산 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과장, 도로 업무 담당과장, 치수 업무 담당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30., 2024.6.28.>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 지원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일 경우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공간정보의 분류)

제11조(공간정보의 분류)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별표 1의 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를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분류ㆍ관리할 때에는 세부 속성(칼럼)별로도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고 최고의 속성을 시스템의 대표 속성으로 분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 하여야 한다.

제12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제12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이하 "공간정보 취급자"라 한다)만 취급할 수 있다.② 비공개 공간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보관책임자 정 : 소관업무 담당부서장2. 보관책임자 부 : 소관업무 담당 팀장

제13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제13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① 분임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에 대한 접근권한 구분가. 부서 및 사용자별로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별 접근권한 제한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 항목 등으로 구분라. 공간정보 취급자 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접근5.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목록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에 기록유지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②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제14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유통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보안담당관으로 한다)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ㆍ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4. 월 1회 이상 공간정보 유통망 점검ㆍ확인

제15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제15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① 구청장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기관ㆍ단체 및 직책 등)2. 사용목적 및 타당성3. 활용 후 관리대책② 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제공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복제ㆍ출력)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고, 공간정보 이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 제공한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기록·유지한다. [제목개정 2018.12.28.]

제16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제16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8.12.28.]

제17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제17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 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2. 비공개 공간정보로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3. 공개제한 공간정보로서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도로굴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한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7840013&gubun=ELISIMG" alt="img14784001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⑤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복제ㆍ출력) 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제18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2. 정부ㆍ서울특별시 또는 구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19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제19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①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ㆍ관리한다.② 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관계 직원 중에서 관리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20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제20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① 외주용역을 하는 경우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1. 계약서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관련 자료의 회수ㆍ파기5. 그 밖에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ㆍ발간 또는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비밀취급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③ 삭제 <2018.12.28.>

제21조(외국인 보안관리)

제21조(외국인 보안관리)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ㆍ서약집행2. 계약서에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할 때에는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우선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안담당관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제22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①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28.>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23조(보안지도 및 점검)

제23조(보안지도 및 점검)①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지도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ㆍ보완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보안지도ㆍ점검계획 및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교육)

제24조(보안교육)① 보안담당관은 소속 공간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정기 보안교육 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안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② 신규채용ㆍ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분임보안담당관의 주관 하에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제25조(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8.12.28.>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 이용3. 법 제38조의 비밀의 누설ㆍ도용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그 밖에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보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분임보안담당관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④ 구청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공간정보의 보안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2.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3.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4.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5. 그 밖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련 규정

상위법 근거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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