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면접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가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이하 “응시자”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시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면접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응시자에게 지급되는 면접비는 매년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4조(중복 지원 금지)
제4조(중복 지원 금지) 응시자가 동일한 면접시험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면접 관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면접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제5조(기타)
제5조(기타) 기타 세부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