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26 시행 2023-07-26 전부개정

별표

[별표1] 뉴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구분기준시간금액비고
센터 내 시설1시간30,000원 이하
구분기준시간금액비고
센터 보유 장비1일30,000원 이하
구분기준시간금액비고
교육강좌1시간/1인3,000원 이하­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뉴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1. 사용료
 1) 시설
 

 ※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2) 장비
 

 ※ 사용 당일에 대여해서 당일에 반납하는 경우를 1일 사용으로 간주함.
2. 프로그램 수강료

[별표2] 뉴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 수강료 면제 또는 감면 기준

구 분대 상감면비율비 고
사용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100%
사용료보훈단체50%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공법단체
사용료장애인단체50%「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단체
수강료등록장애인100%「장애인복지법」
수강료국민기초생활수급자1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강료국가유공자10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강료65세 이상 경로우대자100%「노인복지법」
수강료한부모가족50%「한부모가족지원법」
수강료북한이탈주민50%「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수강료다문화가족50%「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수강료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50%「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구비서류○ 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 이용 등을 통한 감면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뉴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 수강료 면제 또는 감면 기준

[별표3] 뉴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 수강료 환불 기준

환불기준내용비고
전액환불1)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2) 지원센터의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3)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50%환불사용일 당일 사용 시간 전까지 취소한 경우
미 환 불취소 신청 없이 미사용한 경우
환불기준내용비고
전액환불1)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한 경우 2) 개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3) 지원센터 사정 및 프로그램 일정 변경으로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50%환불총 수강시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미 환 불1) 총 수강시간의 2분의 1 경과 이후에 취소한 경우 2) 취소 없이 미수강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뉴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 수강료 환불 기준
 
1. 시설∙장비 사용료 환불 기준

2.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기준

[별지 제1호서식] 뉴미디어지원센터 시설물 대관 신청서

이용시설□ 1인미디어실 □ 강의실 □ 디지털교육실 □ 편집실 □ 스튜디오 □ 기타( )□ 1인미디어실 □ 강의실 □ 디지털교육실 □ 편집실 □ 스튜디오 □ 기타( )□ 1인미디어실 □ 강의실 □ 디지털교육실 □ 편집실 □ 스튜디오 □ 기타( )□ 1인미디어실 □ 강의실 □ 디지털교육실 □ 편집실 □ 스튜디오 □ 기타( )
성명(단체)생년월일
전화번호핸드폰번호
주 소 (소재지)이메일
이용일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
내 용이용목적
내 용이용내용
사 용 료원원입 금 처은 행:
감 면원원입 금 처예 금 주:
대관료합계원원입 금 처계좌번호: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구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뉴미디어지원센터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

수 강 생강 좌 명
수 강 생성 명생년월일
수 강 생주 소 (소재지)핸드폰번호
수 강 료원원원원
감면률(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감면사유
납부수강료원원원원
입 금 처은 행예 금 주 명
입 금 처계좌번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뉴미디어지원센터 시설 사용료 환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소재지)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
이 용 시 설기본시설
이 용 시 설부속시설(조명, 음향, 냉․난방 등)(조명, 음향, 냉․난방 등)(조명, 음향, 냉․난방 등)(조명, 음향, 냉․난방 등)(조명, 음향, 냉․난방 등)(조명, 음향, 냉․난방 등)
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
환불율(액)환불율(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환불금입금처환불금입금처은 행예금주명예금주명
환불금입금처환불금입금처계좌번호
환불신청사유환불신청사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뉴미디어지원센터 수강료 환불 신청서

수 강 생강 좌 명
수 강 생성 명생년월일
수 강 생주 소 (소재지)핸드폰번호
수 강 료원원원원
환불율(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환불금입금처은 행예 금 주 명
환불금입금처계좌번호
환불신청사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뉴미디어지원센터 장비 대여 신청서

사용자성 명생년월일핸드폰번호
사용자(서명 또는 인)
사용자□ 성인 □ 미성년자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보호자 성 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 : 미성년자와의 관계:보호자 성 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 : 미성년자와의 관계:
주 소
대여기간총 일간( 월 일 ~ 월 일)총 일간( 월 일 ~ 월 일)총 일간( 월 일 ~ 월 일)
사용목적
구분구성품제조회사모델명수량비고
1
2
3
구분일 시사용자담당직원 확인
반출년 월 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반납년 월 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반납장비점검 상태( 이상없음 , 이상있음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대여 장비 목록

 
 ❐ 장비 임대 준수사항
 1. 장비를 대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신청서 작성·제출
 (장비가 여러 종류의 구성품으로 한 세트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구성품 모두 기록)
 2. 반납기일 연체 시 연체한 일 수 만큼 대여료 부과 및 차후 대여 제한
 3. 장비를 손상ㆍ파손 ․ 분실 시 원상복구 원칙
 ※ 장비 회수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분실 · 파손 사유서

성 명핸드폰번호
미성년자 여부해당▢ 비해당▢생년월일
주 소
분실·파손 시 설 ▢ 장 비 ▢장 비 명수 량분실·파손 상태
분실·파손 시 설 ▢ 장 비 ▢
분실·파손 시 설 ▢ 장 비 ▢
분실·파손 시 설 ▢ 장 비 ▢
분실·파손 일시
분실·파손 장소
분실·파손 사유
위와 같이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 또는 장비를 분실·파손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 또는 장비를 분실·파손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 또는 장비를 분실·파손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 또는 장비를 분실·파손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분실▢·파손▢ 사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뉴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뉴미디어지원센터”란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 및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2. “뉴미디어”란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전달 매체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영상크리에이터”란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람을 말한다.5. “디지털 약자”란 고유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디지털 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창작 및 유통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뉴미디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소식 홍보2. 구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3. 디지털 약자와 취약계층의 미디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사업 지원4. 구민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뉴미디어 콘텐츠 및 영상의 제작 지원5. 지역 영상크리에이터들의 뉴미디어 관련 취ㆍ창업 지원 사업6. 그 밖에 미디어와 관련된 문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

제5조(시설) 구청장은 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ㆍ디지털 교육실ㆍ1인미디어실ㆍ휴게실 등 필요한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관리ㆍ운영)

제6조(관리ㆍ운영) 구청장은 뉴미디어지원센터의 효율적ㆍ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순서로 사용하게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국가나 구가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2. 구민 또는 구 내에 직장 및 학교, 사업장을 둔 경우

제8조(사용료등)

제8조(사용료등)①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등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③ 사용료등을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뉴미디어지원센터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한 사람2.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불법 콘텐츠를 제작ㆍ유포ㆍ게시ㆍ시청하는 사람3. 흡연ㆍ음주ㆍ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4.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① 뉴미디어지원센터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사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구정크리에이터등)

제11조(구정크리에이터등)① 구청장은 구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 수집,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등을 위하여 영상크리에이터 및 영상 홍보 모니터요원 등(이하 “구정크리에이터등”이라 한다)을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정크리에이터등은 구민 또는 강서구 내에 직장, 학교, 사업장 등을 두고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③ 제2항에 의한 구정크리에이터등이 제공한 자료 중에서 채택된 영상물 및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

제12조(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① 구청장은 구정홍보와 구정참여 활성화 및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사업을 위해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ㆍ모바일ㆍ교환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뉴미디어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