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