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에 필요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 양육 가정”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 라 한다)에 거주하는 48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며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을 말한다.2. “이동수단”이란 강서구에서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영·유아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카시트가 장착된 대형택시를 말한다.3. “포인트”란·해당 연도 영·유아 양육 가정의 이동수단 이용을 위해 부여하는 택시 이용 바우처 포인트를 말한다.4. “사업자”란 이동수단 지원을 위해 강서구와 협약한 택시운영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에게 이동수단에 필요한 포인트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48개월 이하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영·유아 부모2. 신청일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48개월 이하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민법」에 따른 3촌 이내 실질적 양육자를 포함한 영·유아 양육 가정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② 제1항에 따른 양육자가 각각 중복 신청할 수 없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에 영·유아 1인당 대형택시(영아용 카시트 구비) 이용권 연 10만 포인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은 별지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에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범위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결정)
제6조(지원대상 결정)① 구청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결정여부를14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감독)
제7조(관리 감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1. 사업자가 보유한 이동수단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2. 관리감독을 위한 자료요구② 사업자는 구청장의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포인트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3.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강서구의 영·유아 양육 가정에 이동수단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