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2001.7.11)
제2조(삭제 2001.7.11)
제3조(과태료 징수결의서)
제3조(과태료 징수결의서) 과태료를 부과징수 결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서)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제5조(이의제기)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조(이의제기에 대한 법원에의 통보)
제6조(이의제기에 대한 법원에의 통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
제7조(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독촉장 및 독촉고지서)
제8조(독촉장 및 독촉고지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독촉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지방세규정의 준용)
제9조(지방세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