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강서구 임신부 및 신생아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의 수립)
제2조(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2. 접종 지원 내용 및 기준3. 접종 홍보 및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는 “예방접종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접종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2. 그 밖에 구청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접종 지원 횟수)
제4조(접종 지원 횟수) 접종은 임신 시마다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지원대상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접종 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제6조(접종의 위탁)
제6조(접종의 위탁)① 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접종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 방법 등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수탁의료기관에 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제8조(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8조(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