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5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입양아동과의 관계입양아동과의 관계입양아동과의 관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입양 아동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입양 아동입양일자입양일자입양일자장애 유무 (유[ ], 무[ ])장애 유무 (유[ ], 무[ ])장애 유무 (유[ ], 무[ ])장애 유무 (유[ ], 무[ ])장애 유무 (유[ ], 무[ ])
입양 아동입양신고일입양신고일입양신고일
입금 계좌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통지 방법[ ] 서면 [ ] 전자우편( )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서면 [ ] 전자우편( )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서면 [ ] 전자우편( )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서면 [ ] 전자우편( )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서면 [ ] 전자우편( )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서면 [ ] 전자우편( )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서면 [ ] 전자우편( )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서면 [ ] 전자우편( )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귀하귀하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입양축하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입양축하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입양축하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입양축하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입양축하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입양축하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입양축하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입양축하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입양축하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서류 및 처리절차 등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류 및 처리절차 등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류 및 처리절차 등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류 및 처리절차 등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류 및 처리절차 등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류 및 처리절차 등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류 및 처리절차 등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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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신청 시 제출서류신청 시 제출서류1. 공통 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나.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 1부 다.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해야 합니다)1. 공통 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나.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 1부 다.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해야 합니다)1. 공통 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나.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 1부 다.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해야 합니다)1. 공통 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나.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 1부 다.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해야 합니다)1. 공통 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나.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 1부 다.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해야 합니다)1. 공통 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나.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 1부 다.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해야 합니다)1. 공통 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나.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 1부 다.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해야 합니다)1. 공통 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나.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 1부 다.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해야 합니다)1. 공통 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나.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 1부 다.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해야 합니다)1. 공통 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나.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 1부 다.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해야 합니다)1. 공통 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나.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 1부 다.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해야 합니다)1. 공통 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나.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 1부 다.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해야 합니다)1. 공통 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나.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 1부 다.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해야 합니다)1. 공통 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나.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 1부 다.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업무담당자 확인 사항1. 신청서류 제출 여부 (공통 3종)1. 신청서류 제출 여부 (공통 3종)1. 신청서류 제출 여부 (공통 3종)1. 신청서류 제출 여부 (공통 3종)1. 신청서류 제출 여부 (공통 3종)1. 신청서류 제출 여부 (공통 3종)1. 신청서류 제출 여부 (공통 3종)1. 신청서류 제출 여부 (공통 3종)1. 신청서류 제출 여부 (공통 3종)제출[ ], 미제출[ ]제출[ ], 미제출[ ]제출[ ], 미제출[ ]제출[ ], 미제출[ ]제출[ ], 미제출[ ]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업무담당자 확인 사항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업무담당자 확인 사항3.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가 강서구인지 여부 가. 강서구 전입일자 나. 6개월 이상 거주 여부3.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가 강서구인지 여부 가. 강서구 전입일자 나. 6개월 이상 거주 여부3.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가 강서구인지 여부 가. 강서구 전입일자 나. 6개월 이상 거주 여부3.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가 강서구인지 여부 가. 강서구 전입일자 나. 6개월 이상 거주 여부3.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가 강서구인지 여부 가. 강서구 전입일자 나. 6개월 이상 거주 여부3.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가 강서구인지 여부 가. 강서구 전입일자 나. 6개월 이상 거주 여부3.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가 강서구인지 여부 가. 강서구 전입일자 나. 6개월 이상 거주 여부3.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가 강서구인지 여부 가. 강서구 전입일자 나. 6개월 이상 거주 여부3.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가 강서구인지 여부 가. 강서구 전입일자 나. 6개월 이상 거주 여부거주[ ], 미거주[ ] 년 월 일 이상[ ], 미만[ ]거주[ ], 미거주[ ] 년 월 일 이상[ ], 미만[ ]거주[ ], 미거주[ ] 년 월 일 이상[ ], 미만[ ]거주[ ], 미거주[ ] 년 월 일 이상[ ], 미만[ ]거주[ ], 미거주[ ] 년 월 일 이상[ ], 미만[ ]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업무담당자 확인 사항4.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인지 여부 가. 입양신고일자4.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인지 여부 가. 입양신고일자4.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인지 여부 가. 입양신고일자4.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인지 여부 가. 입양신고일자4.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인지 여부 가. 입양신고일자4.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인지 여부 가. 입양신고일자4.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인지 여부 가. 입양신고일자4.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인지 여부 가. 입양신고일자4.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인지 여부 가. 입양신고일자90일 이내[ ], 초과[ ] 년 월 일90일 이내[ ], 초과[ ] 년 월 일90일 이내[ ], 초과[ ] 년 월 일90일 이내[ ], 초과[ ] 년 월 일90일 이내[ ], 초과[ ] 년 월 일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업무담당자 확인 사항5. 입양아동의 장애유무5. 입양아동의 장애유무5. 입양아동의 장애유무5. 입양아동의 장애유무5. 입양아동의 장애유무5. 입양아동의 장애유무5. 입양아동의 장애유무5. 입양아동의 장애유무5. 입양아동의 장애유무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강서구청장강서구청장강서구청장강서구청장강서구청장강서구청장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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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조사 및 사실 조회가정조사 및 사실 조회◀서류 검토 및 사실 확인서류 검토 및 사실 확인
가정조사 및 사실 조회가정조사 및 사실 조회◀서류 검토 및 사실 확인서류 검토 및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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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발급▶지급 결정지급 결정
발급발급▶지급 결정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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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급 결정 통지입양축하금 지급 결정 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입양축하금 지급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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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

일련 번호신청 일자입양 신고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입양아동입양아동주 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비고
일련 번호신청 일자입양 신고일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지급 일자지급 금액계좌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 입양신고일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을 말한다.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부와 모를 말한다.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8.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어려운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① 입양부모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입양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입양아동을 이용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관련 인식 개선 사업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양축하금 지급)

제6조(입양축하금 지급)① 구청장은 입양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1명당 200만원②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7조(축하금 지급대상)

제7조(축하금 지급대상) 제6조에 따른 축하금 지급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로 한다.

제8조(축하금 지급신청)

제8조(축하금 지급신청)① 제6조에 따른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1부3.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제9조(축하금 지급절차)

제9조(축하금 지급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에 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락 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급 결정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6조의 입양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관리)

제11조(대장관리)①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이하 “지급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0조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