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3 시행 2022-04-13 제정

별표

지원단 운영 편제 및 업무구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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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자원봉사센터장자원봉사센터장자원봉사센터장자원봉사센터장자원봉사센터장
지원단 행·재정 총괄지원단 행·재정 총괄지원단 행·재정 총괄지원단 행·재정 총괄지원단 행·재정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
팀명팀명직위담당 직무
단장단장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예산·자원·인력 지원 방안 마련 ‣ 실무팀 구성 ‣ 일일상황 보고
단장단장자원봉사센터장‣ (평시) 상시적 재난자원봉사네트워크 구축 (재난시) 자원봉사단체간 역할조정 ‣ 현장 자원봉사활동 상황 관리 및 필요사항 발굴·지원 ‣ 재대본 회의에 참여하여 재난 상황 정보를 공유
실 무 팀상황총괄팀자원봉사팀장‣ 재난 발생 시 현장 피해 상황 및 수요 파악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상황 관리 및 필요사항 발굴·지원
실 무 팀상황총괄팀자원봉사팀원‣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일일상황 보고 등)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조정
실 무 팀활동관리팀자원봉사팀원‣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확보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실 무 팀활동지원팀자원봉사팀원‣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지원단 운영 편제 및 업무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지원단 운영 편제

■ 지원단 운영 업무구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 : 지원단의 행ㆍ재정 총괄2. 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 현장 운영 총괄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 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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