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8.>1.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2. “상생협력상가”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3. “착한임대인”이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차임 등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4.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한 지역개발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력상가·착한임대인 지원)
제6조(상생협력상가·착한임대인 지원)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의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건물 안전점검 등 경비의 보조2.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④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착한임대인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관련 부서장2. 상가임대인, 상가임차인 대표3. 상가건물 임대차 및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7조제7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