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06 시행 2021-05-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2021.5.6.)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1991.11.25, 2021.5.6.)1. 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1.5.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구청장, 강서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1.11.25, 2021.5.6.)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1991.11.25, 2021.5.6.)③ 위원은 강서구 체육발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의 장, 학교체육 관계자, 그 밖에 단체의 대표자와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1.11.25, 2021.5.6.)④ 구청 소관업무의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신설 2021.5.6.)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1.5.6.)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1991.11.25)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다.(개정 1991.11.25)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개정 1991.11.25)② 간사는 구 체육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1991.11.25, 1996. 2.26, 2014.11.5, 2018.12.28, 2021.5.6.)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1991.11.25, 2011. 9.27)④ 삭제 (1991.11.25)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21.5.6.)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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