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9-28 시행 2016-09-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재정보증 한도액(제3조 관련)

관서구분회계관직직 위
본 청재무관 분임재무관 지출원 분임재무관 대리자 분임재무관 보조자 지출원 보조자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주사 재무과 재산관리 담당주사
관서구분회계관직직 위
구 의 회재무관 지출원 재무관 대리자 재무관 보조자 지출원 보조자사무국장 의정업무 담당주사 의정업무 담당주사
보 건 소재무관 분임재무관 지출원 분임재무관 대리자 분임재무관 보조자 지출원 보조자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업무 담당주사 보건행정업무 담당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16.9.28)
재정보증 한도액(제3조 관련)
1. 1억원 이상

2. 5천만원 이상

3. 1천만원 이상
 별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지 않은 그 외 회계관계 공무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8)

제2조(재정보증 한도액의 구분)

제2조(재정보증 한도액의 구분) 1.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본청, 동, 구의회, 보건소의 재무관, 분임재무관 및 지출원의 재정 보증 최저 한도액을 구분한다.(개정 2016.9.28)2. 일부 회계관직과 그 보조자 및 대리자 중 지출의 책임범위와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회계 관련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각 관서 재무관의 최저한도액과 동일하게 정한다.(개정 2016.9.28)

제3조(재정보증 한도액)

제3조(재정보증 한도액) 조례 제5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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