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기관 및 관내 지역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저감활동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3년마다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5.22.>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지원사업4. 환경보호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된 필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이 사용·제공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7.16.>1. 강서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강서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제6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22.][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5.22.>]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5.22.>][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2.>]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