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11 시행 2024-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분야별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의정원및위촉연령

구 분정 원위촉연령정 년비 고
서울특별시관악 구립여성합창단 (65인 이내)가. 지휘자 : 1인 나. 반주자 : 1인 다. 파트장 : 3인 라. 단 원 : 60인 이내25세이상 ~ 55세이하57세<파트장> ․ 메 조 ․ 소프라노 ․ 알 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4.11.>
분야별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의 정원 및 위촉연령

서식1 응모원서

주 소사 진 3.5cm×4.5cm
성 명(한글) (한문)사 진 3.5cm×4.5cm
생 년 월 일-사 진 3.5cm×4.5cm
최 종 학 력사 진 3.5cm×4.5cm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지 원 부 문
본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 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첨 부 : 이력서 1부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관악구청장 귀하본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 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첨 부 : 이력서 1부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관악구청장 귀하본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 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첨 부 : 이력서 1부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관악구청장 귀하
주 소
성 명(한글) (한자)
생 년 월 일년 월 일생(만 세)
지 원 부 문
접수자 : 직위 성명 (인)접수자 : 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25 -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식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관악구립○○○단으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단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창의와 성실로서 구민 정서
 순화와 지역 문화발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항상 관악구와 ○○○단의 명예를 소중히 하고, 단원 상호간의
 화목과 단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훈련과 공연에 능동적으로 참가하며,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시행규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소 속 : 서울특별시관악구립○○○
 주 소 : 
 성 명 : (인)
관악구청장 귀하

서식3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서식4 위해촉대장

번호위 촉 년월일구분주 소성 명주민등록 번 호연락처해 촉해 촉비고
번호위 촉 년월일구분주 소성 명주민등록 번 호연락처년월일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관악구립○○○단 위․해 촉 대 장

서식5 문화예술단체단원재직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문화예술단체 단원 재직증명서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직 위
 위 자는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 ○○○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위 확인자 : (인)
200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인)

서식6 문화예술단체단원경력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문화예술단체 단원 경력증명서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직 위
 재 직 기 간
 위 자는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 ○○○ 단원으로 활동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위 확인자 : (인)
200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는 관악구 내에 둔다.

제3조(사무관리)

제3조(사무관리) 예술단체의 사무관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08.04.03, 2018.10.29)

제4조(단체의 정원)

제4조(단체의 정원)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원(이하 “단원”이 라 한다)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5조(단원의 모집)

제5조(단원의 모집)①단원을 모집(신규모집,수시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전까지 구 보, 관악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②단원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1부3.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1부4. 사진(3.5㎝×4.5㎝)1매

제6조(단원의 자격)

제6조(단원의 자격)①단원의 자격요건은 관련분야를 전공한자 또는 소질이 있는 자로 한다.②단원의 위촉 및 정년은 별표1에 준한다.

제7조(전형방법 및 선발)

제7조(전형방법 및 선발)①단원의 전형방법은 서류·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며,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1차서류심사 및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최종 면접심사로 선발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심사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③면접심사는 공연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예능심사위원회)

제8조(예능심사위원회)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능심사위원회을 구성·운영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능심사위원회는 4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문화예술단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 해당 예술단체 지휘자 1인 외에 관련 전문 가 4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7.05.17, 2018.10.29.)③심사위원 중 관악구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합격자 결정)

제9조(합격자 결정)①실기점수는 심사위원 평균점수로 한다.②합격자는 실기점수에 의한 고득점자 순에 의하여 면접점수 60점 이상인자로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0조(단원의 위촉)

제10조(단원의 위촉)①단원은 조례 제6조 및 규칙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 한다.②구청장이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③구청장은 단원의 위촉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촉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비치한다.

제11조(단원의 해촉)

제11조(단원의 해촉)①단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조례 및 규칙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자격기준 미달이 발견된 자 또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연령 범위 초과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단원을 해촉 할 경우, 구청장은 당해 단원에게 해촉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단체의 임원)

제12조(단체의 임원)①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회장 1인, 총무 1인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②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교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지도교사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해당분야 교사자격을 취득한 정규대학 졸업자로 한다.

제13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제13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재직중인 단원 또는 해촉된 단원이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①각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 반주자에게 지급되는 예능수당은 구청장이 정한다.②각 예술단체와 협연자 및 객원 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각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원들에게 필요한 물품, 악보구입, 편곡, 간식, 잡비 등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목적 외 활동)

제15조(목적 외 활동) 각 문화예술단체의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격려금에 관하여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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