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 의회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구의회의 대행 및 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대행 및 대리)
제3조(대행 및 대리) 관악구의회 공무원이 결원·출장·휴가 또는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부재중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 팀순서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3. 사무국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소속 팀원중 상위서열의자가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이 직접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