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3-23 시행 2022-03-23 제정

별표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 복무 및 품위1. 복무위반
1. 복무 및 품위가. 무단결근(연 3일 이상)○
1. 복무 및 품위나. 지각,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연 3회 이상)○
1. 복무 및 품위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1. 복무 및 품위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복무 및 품위(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 이탈(이석)○
1. 복무 및 품위(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등 근무소홀○
1. 복무 및 품위(3) 그 밖의 당숙직 등 근무소홀○
1. 복무 및 품위2. 품위손상
1. 복무 및 품위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복무 및 품위(1) 강도○
1. 복무 및 품위(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1. 복무 및 품위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복무 및 품위(1) 상습적인 경우○
1. 복무 및 품위(2) 일시적인 경우○
1. 복무 및 품위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1. 복무 및 품위라. 음주, 추태 등
1. 복무 및 품위(1) 공무 중 음주 추태○
1. 복무 및 품위(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1. 복무 및 품위마. 교통사고
1. 복무 및 품위(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1. 복무 및 품위(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제54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1. 복무 및 품위바. 폭력, 가혹행위○
1. 복무 및 품위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1. 복무 및 품위아. 그 밖의 품위손상○
1. 복무 및 품위3. 직무유기 등
1. 복무 및 품위가. 직무유기ㆍ 태만○
1. 복무 및 품위나.「관악구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상의 고발 대상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1. 복무 및 품위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복무 및 품위(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1. 복무 및 품위(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1. 복무 및 품위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알선ㆍ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 등의 신고 등 중대한 위반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5.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6. 정보공개 불이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다. 그 밖의 위반사항○‘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2. 문서 및 관인관리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ㆍ부당 행위
2. 문서 및 관인관리가. 공문서 위조, 변조
2. 문서 및 관인관리(1) 고의○
2. 문서 및 관인관리(2) 중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3) 경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나. 공문서 파기
2. 문서 및 관인관리(1) 고의○
2. 문서 및 관인관리(2) 중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3) 경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다. 공문서 망실
2. 문서 및 관인관리(1) 고의○
2. 문서 및 관인관리(2) 중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3) 경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2. 문서 및 관인관리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2. 문서 및 관인관리(1) 고의○
2. 문서 및 관인관리(2) 중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3) 경과실○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나. 대외비 문서 분실○
다. 관리 소홀○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나. 예정가격 누설○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ㆍ부당 작성○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라. 위법ㆍ부당 입찰 및 낙찰○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 계약 등 위법ㆍ부당 계약○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바. 위법ㆍ부당한 검수 및 검사○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가. 물품, 재산의 망실○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다. 물품관리 소홀○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마. 영조물 관리 태만○
4. 공사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4. 공사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4. 공사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4. 공사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4. 공사2. 공사시공 감독
4. 공사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4. 공사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4. 공사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4. 공사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4. 공사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4. 공사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4. 공사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4. 공사3. 공사준공(기성)
4. 공사가. 준공검사(기성) 불법ㆍ부당○
4. 공사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4. 공사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 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1. 공사장 안전관리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발생○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나. 고의ㆍ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2.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가. 시설물의 주요부재 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 등 유지관리 소홀○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 이상 발생하여 재보수○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6. 소송 업무1. 패소원인 행위자
6. 소송 업무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6. 소송 업무나. 경과실 행정처분○
6. 소송 업무다. 허위사실 증언○
6. 소송 업무라. 증인출석 불응○
6. 소송 업무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6. 소송 업무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6. 소송 업무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6. 소송 업무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14393587&gubun=ELISIMG" alt="img1143935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