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06 시행 2025-0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간행물심의요구서

간행물명
제작목적
제작내용유 형 :유 형 :규 격 :
제작내용지 질 :지 질 :색 조 :
제작내용소요예산 : 천원 (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천원, 인쇄비: 천원, 기타: 천원)소요예산 : 천원 (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천원, 인쇄비: 천원, 기타: 천원)소요예산 : 천원 (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천원, 인쇄비: 천원, 기타: 천원)
주요내용
보급계획유상보급 : 부무상보급 : 부무상보급 : 부
보급계획판매희망가격 : 천원판매희망가격 : 천원판매희망가격 : 천원
보급계획판매개시시기 : . . . 부터판매개시시기 : . . . 부터판매개시시기 : . . . 부터
첨부 1) 간행물시안 10부 2) 소요예산산출명세 1부.첨부 1) 간행물시안 10부 2) 소요예산산출명세 1부.첨부 1) 간행물시안 10부 2) 소요예산산출명세 1부.첨부 1) 간행물시안 10부 2) 소요예산산출명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간행물심의결과통보서

건 명
심의결과
결의사항유 형 : 발행부수 : 보급계획 :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간행물심의대장

연 번심의일자유 형간 행 물 명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주관부서
연 번심의일자유 형간 행 물 명내 용판매가격판매부수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구정간행물판매관리대장

일 자부 수부 수판 매 부 수판 매 부 수잔고대금납부대금납부대금납부비 고
일 자금월누계금월누계잔고일자수납액수납은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구정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

문서번호문서번호
시행일자시행일자
수 신수 신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발신 :발신 :
참 조참 조홍보과장홍보과장홍보과장홍보과장홍보과장홍보과장홍보과장홍보과장홍보과장홍보과장
제 목제 목간행물판매실적 보고간행물판매실적 보고간행물판매실적 보고간행물판매실적 보고간행물판매실적 보고간행물판매실적 보고간행물판매실적 보고간행물판매실적 보고간행물판매실적 보고간행물판매실적 보고
( )월의 구정간행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월의 구정간행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월의 구정간행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월의 구정간행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월의 구정간행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월의 구정간행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월의 구정간행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월의 구정간행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월의 구정간행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월의 구정간행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간행물명발 간 현 황발 간 현 황발 간 현 황판매단가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재고량
간행물명금월입고량금월입고량누계판매단가금월 판매량금월 판매량금월 판매량금월 판매량누 계누 계재고량
간행물명금월입고량금월입고량누계판매단가부 수부 수판매액판매액부 수판매액재고량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구정간행물재고처리결과보고서

문서번호문서번호
시행일자시행일자
수 신수 신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발신 :발신 :
참 조참 조홍보과장홍보과장홍보과장홍보과장홍보과장홍보과장홍보과장홍보과장홍보과장홍보과장홍보과장
제 목제 목간행물 재고 처리결과 보고간행물 재고 처리결과 보고간행물 재고 처리결과 보고간행물 재고 처리결과 보고간행물 재고 처리결과 보고간행물 재고 처리결과 보고간행물 재고 처리결과 보고간행물 재고 처리결과 보고간행물 재고 처리결과 보고간행물 재고 처리결과 보고간행물 재고 처리결과 보고
간행물명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
간행물명기간기간발간량판매량재고량계폐기처분폐기처분무상보급무상보급참고자료로 활용기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을 효율적으로 발간·보급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행물심의위원회구성 등)

제2조(간행물심의위원회구성 등)①구정 간행물의 발간, 제작 및 판매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혁신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홍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홍보물 제작 관련 전문가 2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8.03.13, 2010.10.07, 2014.01.09, 2019.10.31.)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사·중복 발간하는 간행물의 통·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간행물의 판매적부·판매방법 및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3. 간행물의 발행부수·배포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기타 간행물 발간·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회의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그 시기는 심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2. 6.>②위원장은 제1항의 정기회의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 및 서기는 홍보과 소속 직원으로 한다.<개정 2008.08.01, 2019.10.31.>

제6조(심의받을 의무)

제6조(심의받을 의무)①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발행부서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1.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발간하는 비밀문서<개정 2008.08.01>2. 사무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3. 법령에 의해 명칭이나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4. 전단·벽보·포스터·리후렛 및 팜프렛 형태의 홍보물5.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 제작되는 간행물6. 기타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신청)

제7조(심의신청)①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간행물심의요구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간행물 심의를 요구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간행물을 발간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결과 통보 등)①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를 받은 간행물 제작 관련문서에 날인하여 심의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하고 회의록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한다.②홍보과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였을 경우에는 간행물 제작 관련문에에 확인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03.13, 2019.10.31.)③간행물 발행부서 및 재무과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간행물에 대하여 회계절차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행물의 판매가격 결정)

제10조(간행물의 판매가격 결정)①위원회는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원고료·기획 및 편집료·인쇄비·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간행물의 판매가격을 결정한다.②간행물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③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판매 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제작원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방법)

제11조(판매방법) 판매 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정간행물판매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12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간행물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정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구정간행물의 재고 처리)

제13조(구정간행물의 재고 처리) 판매·보급을 시작하고 1년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않는 구정간행물은 즉시 회수·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구정간 행물재고처리결과보고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