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05 시행 2020-11-05 일부개정

별표

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30일30일
시설 현황시설 현황시 설 명시 설 장
시설 현황시설 현황소 재 지전화번호
위탁체 현 황위탁체 현 황개인 또는 법 인 명대 표 자
위탁체 현 황위탁체 현 황개인 또는 법 인 명생년월일
위탁체 현 황위탁체 현 황소재지전화번호
위탁체 현 황위탁체 현 황설립일자수익재산 및연수익
위탁체 현 황위탁체 현 황재산내역고정재산 (부동산)유동재산 (동 산)
운영 계획운영 계획주요사업 내 용
운영 계획운영 계획사업비 및 운 영 비 확보방안
운영 계획운영 계획위탁신청 동 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개정 2020.11.05.>

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신청서

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신청서처리기간
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신청서공공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재계약 신청서30일
시설 현황시설 현황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장
시설 현황시설 현황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위 탁 운영체 현 황위 탁 운영체 현 황위탁체명위탁체명대 표 자
위 탁 운영체 현 황위 탁 운영체 현 황위탁체명위탁체명생년월일
위 탁 운영체 현 황위 탁 운영체 현 황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
위 탁 운영체 현 황위 탁 운영체 현 황설립일자설립일자연간소득액
위 탁 운영체 현 황위 탁 운영체 현 황재산내역재산내역고정재산 (부동산)유동재산 (동산)
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기간.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재계약 신청동기재계약 신청동기재계약 신청동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재계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재계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재계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재계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재계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재계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재계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재계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재계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재계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1. 시설운영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ㆍ세출 결산서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ㆍ세출 결산서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ㆍ세출 결산서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ㆍ세출 결산서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ㆍ세출 결산서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ㆍ세출 결산서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ㆍ세출 결산서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수수료
첨 부 서 류1. 시설운영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ㆍ세출 결산서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ㆍ세출 결산서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ㆍ세출 결산서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ㆍ세출 결산서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ㆍ세출 결산서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ㆍ세출 결산서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ㆍ세출 결산서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개정 2020.11.0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2020.11.0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공공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1.05.>

제3조

제3조 삭제 <2020.11.05.>

제4조

제4조 삭제 <2020.11.05.>

제5조(관리ㆍ운영 위탁신청 등)

제5조(관리ㆍ운영 위탁신청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5조의4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제목개정 2020.11.05.]

제6조(수탁관리ㆍ운영계약 등)

제6조(수탁관리ㆍ운영계약 등)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05.>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내에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공공사회복지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05.>[제목개정 2020.11.05.]

제7조(재계약 등)

제7조(재계약 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ㆍ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조례 제5조의4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11.05.]

제8조

제8조 삭제 <2020.11.05.>

제9조

제9조 삭제 <2020.11.05.>

제10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10조(위탁계약 해지 등)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