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11.6.>1. <삭제 2023.11.6.>2. <삭제 2023.11.6.>3. <삭제 2023.11.6.>4. <삭제 2023.11.6.>5. <삭제 2023.11.6.>6. <삭제 2023.11.6.>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삭제 2023.11.6.>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③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제6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①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②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제7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제7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①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②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③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이용 대상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에 한한다. <개정 2023.11.6.>④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제9조
제9조 삭제 <삭제 2023.11.6.>
제10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제10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개정 2023.11.6.>
제11조
제11조 삭제 <삭제 2023.11.6.>
제12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제12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①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 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사 종류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② 건설공사의 담당자 및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④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급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제13조(점검 및 평가)
제13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0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평가한다. <개정 2023.11.6.>
제14조(의견수렴)
제14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②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제15조(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제15조(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③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는 구 관할구역의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법 제8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요구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1.6.>
제16조
제16조 삭제 <삭제202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