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 등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 불편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민원신고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사항은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관한 사항2. 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통민원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민원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교통관련 시민단체회원2. 직능단체 및 소비자 보호단체 회원3.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 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민원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하여 보 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처리)
제9조(심의결과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 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등)
제10조(비밀준수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