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24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광고수수료기준

구 분규 격금 액비 고
마지막면3단 24㎝864,000※ 면별 요금기준(1단× 1㎝) 마지막면 : 12,000원 기타면 : 10,000원
기 타 면3단 24㎝720,000※ 면별 요금기준(1단× 1㎝) 마지막면 : 12,000원 기타면 : 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07.08.20)
광 고 수 수 료 기 준(제4조제4항 관련)

별표2 수당지급내역

구 분규 격지 급 액구 분규 격지 급 액
수필,콩트,시 만화, 삽화편(컷)일반인투고 : 50,000 전문가청탁 : 100,000일러스트편100,000
칼 럼편일반인투고 : 50,000 전문가청탁 : 100,000사진 사용료매50,000
명예기자 및 모니터요원 원 고 료건50,000퀴즈 당첨자명20,000원 상당의 상품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07.08.20)
수 당 지 급 내 역(제5조 관련)
 (단위 : 원)

서식1 위촉장

서울특별시○ ○ ○
관악구청장○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07.08.20)

서식2 광고게재신청서

연 번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
신청인상 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 명 (대표자)전 화 번 호 (FAX : )
신청인주 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게재기간
규 격
게 재 면비 고
《광고내용》 ※첨부 : 문안, 사진, 기타《광고내용》 ※첨부 : 문안, 사진, 기타《광고내용》 ※첨부 : 문안, 사진, 기타《광고내용》 ※첨부 : 문안, 사진, 기타《광고내용》 ※첨부 : 문안, 사진,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16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서식3 광고게재신청접수및처리대장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처 리 사 항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게 재여 부
상 호규 격
주 소게재면
대표자광고료
신청인게재호수
☎전 화FAX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7.08.20)
광고게재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

서식4 관악구청신문유료광고게재에관한약정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7.08.20)
관악구청신문 유료광고 게재에 관한 약정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갑”이라 한다)와 ○○○○ 광고의뢰업체(이하 “을”이라 한다)는 관악구청장이 발행하는 관악구청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유료광고 게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료 등) 관악구청신문에 게재할 광고 제명, 광고회수, 광고료 등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광고지면 배정) 광고지면 배정은 광고게재 신청서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광고료의 납부 등) ①광고료는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이 약정서 체결시 구금고에 선납하여야한다. 
 ②계속적 광고 게재시에는 광고료를 분할하여 선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선납은 “갑”이 결정한다.
제5조(광고료의 반환 등) 선납한 광고료는 본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이외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약정의 해지) ①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광고를 게재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 을이 광고게재 해지를 요청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거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문발행일 15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한다.
 ③“을”은 약정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7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약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약정의 효력 등) 이 약정서의 효력은 광고료를 선납하고 약정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이 약정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청장 (인)
 “을”(광고의뢰업체)
 대표자 (인)

서식5

[별지 제5호서식]<삭제 2007.08.20>

서식6

[별지 제6호서식]<삭제 2007.08.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20)

제2조(편집위원회)

제2조(편집위원회)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구정신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혁신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및 관악구 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 발행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7.08.20, 2009.10.29, 2014.02.20, 2017.9.29., 2018.10.29., 2021.5.24.)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신문이 발행되기전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갈음한다.(단서신설 2007.08.20)⑤ <삭제 2007.08.20>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7.08.20)

제3조(명예기자 위촉 등)

제3조(명예기자 위촉 등)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범 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명예기자 : 20명이내2. 신문발행을 위한 구정평가단원 : 각 동별 10명이내(개정 2007.08.20)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7.11.26)③ 명예기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신설 1997.11.26, 개정 2007.08.20)④ <삭제 2007.08.20>⑤ <삭제 2007.08.20>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전문신설 2007.08.20)1. 관악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2.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3. 기타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제4조(광고게재)

제4조(광고게재)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를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 식에 의한 게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8.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재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구정신문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신청자 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08.20)③ 광고게재키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악구청신문 유료광고 게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선납하여야만 광고를 게재한다.(개정 2007.08.20)④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광고의 광고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07. 08.20)

제5조(수당등의 지급)

제5조(수당등의 지급)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전문신설 2007.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