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ㆍ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0-25 시행 2018-10-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추진사업 기본방향 및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및 심의2. 구 추진사업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3. 구정운영에 대한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 및 심의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경제, 보건복지, 교육문화, 도시환경, 행정혁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구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 자문기능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는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획위원회 운영)

제8조(기획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간 협의·조정을 통하여 구정 핵심과제를 효율적으로 논의·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위원회를 둔다.② 기획위원회는 정책보좌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으로 구성하며,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위원장이 겸직한다.④ 기획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기획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보건복지, 교육문화, 도시환경, 행정혁신 등 5개 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의 추천을 받아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회의(2개 분과)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자문 및 심의를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부서 등에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부서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