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3.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방안4. 드론산업 전문 인력 양성계획5. 드론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6. 드론산업과 관련한 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계획7. 드론산업의 선도를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8. 드론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9.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10.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11.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12.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분야의 드론활용)
제6조(공공분야의 드론활용) 구청장은 다음의 공공분야에서 드론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 관리2.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3. 시설물의 안전진단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5. 대기오염 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6.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7.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수상·수중의 물류 수송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제7조(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3.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제8조(드론산업 실태조사)
제8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육성계획 및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드론 관련 분야의 대학 및 관련 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2. 드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드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