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 또는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및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상품명 사용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악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