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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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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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5. 7.>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5. 7.>[삭제 <2026. 5. 7.>][제5조에서 이동 <2026. 5. 7.>]

제5조(보호의무)

제5조(보호의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신설 2026. 5. 7.>[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6. 5. 7.>]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4.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5.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제목개정 2026. 5. 7.]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5. 7.>[제목개정 2026. 5. 7.]

제9조(지원결정)

제9조(지원결정)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3호의 휴식 시간 지원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제목개정 2026. 5. 7.]

제10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10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7.>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2. 전화 녹음시스템 설치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4.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를 위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안내 운영5.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보급6.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시간(20분 이내) 설정 및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11조(홍보방안)

제11조(홍보방안)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7.>

제12조(사업의 위탁)

제12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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