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가입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에 가입하려는 발달장애인은 구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의 보장 내용)

제5조(보험의 보장 내용)① 보험의 보장 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 상해 등의 일부 보장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② 보험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제6조(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7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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