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2.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3.2.23.>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른 상근인력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개정 2023.2.23.>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23.2.23.>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3. “부조리신고 포상금 및 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 구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신설 2023.2.23.>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① 누구든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이하 “부조리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전자우편, 팩스, 홈페이지, 감사부서 방문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부서는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부조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④ 신고자는 부조리 내용을 부조리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2.23.>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2에 따른 징계 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조리 행위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따른다.[조신설 2023.2.23.>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공무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신고자 보호 등)
제6조(신고자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②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23.>③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2.23.>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제7조(보복행위 금지)
제7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된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신고 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보복행위 신고를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2.23.>[조이동 제8조에서 제7조로 이동]
제8조(협조자의 보호)
제8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조이동 제9조에서 제8조로 이동]
제9조(허위신고)
제9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조이동 제10조에서 제9조로 이동]
제10조(포상금 등)
제10조(포상금 등) ① 부조리신고 포상금 및 보상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포상금 등 지급기준(이하“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벼운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② 포상금 지급 결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 등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포상금 등은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3.2.23.>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3. 그 밖에 부조리 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조이동 제11조에서 제10조로 이동]
제11조(포상금 등 지급제외)
제11조(포상금 등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7. 기타 심의 결과 포상금 등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2.23.>
제12조(포상금 등 환수)
제12조(포상금 등 환수) 포상금 등을 지급한 후에 제11조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고,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