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4.04>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06.16>1.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 <개정 2013.04.04, 2016.02.18.>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개정 2013.04.04>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을 포함한다)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 <신설 2010.04.29><개정 2011.06.16, 2013.04.04, 2016.02.18.>5.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 <신설 2013.04.04>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금(구세 및 구 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개정 2013.04.04>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어있는 재산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3.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개정 2018.4.26.>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신설 2018.4.26.>3.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호를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18.4.26.>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본호를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18.4.26.>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04.04, 2015.02.18.>⑥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04.04>(전문개정 1995.11.08)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04.04>1. 체납액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1995.11.08, 2013.04.04)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개정 2007.02.20, 2013.04.04)3.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신설 2013.04.04>4.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1995.11.08, 2013.04.04, 2016.02.18.)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 받은 자를 적발 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 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08.08.01, 2013.04.04, 2016.02.18.)6. <삭제 2016.12.18.>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신설 2010.04.29, 2013.04.04>8.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신설 2013.04.04>9. <삭제 2016.12.18.>10. <삭제 2016.12.18.>
제3조의2(지급한도)
제3조의2(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지급한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다.<개정 2013.04.04, 2016.02.18.>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3.04.04>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본조신설 1995.11.08, 2013.04.04)<개정 2013.04.04>② 제3조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3.04.04>③ <삭제 2016.02.18.>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04.04>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6.16, 2013.04.04>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4.01.09>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3명<개정 2013.04.04>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신설 2013.04.04, 개정 2016.02.18.>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개정 2013.04.04>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개정 2013.04.04>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개정 2013.04.04>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개정 2013.04.04>⑦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04.04>⑧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04.04>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11.08, 2013.04.04)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4.0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4.04>(전문개정 1995.11.08)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3.04.04>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전문개정 1995.11.08, 개정 2007.02.20, 2013.04.04., 개정 2018.4.26.)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허위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3.04.04>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04.04>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6, 2013.04.04>(본조신설 1995.11.0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5.11.08, 201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