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규칙 공포 2015-12-03 시행 2015-12-03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옥외광고물정비자금융자신청서

신 청 인①성 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업 소 명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신 청 인⑤주 소(소재지)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
업체규모⑦영업장총면적⑧자 산 총 액⑧자 산 총 액⑧자 산 총 액천원
대상업종
광고물의 종 류규 격규 격
건물상황자기건물, 전세, 월세, 기타( )자기건물, 전세, 월세, 기타( )자기건물, 전세, 월세, 기타( )자기건물, 전세, 월세, 기타( )자기건물, 전세, 월세, 기타( )
자금융자⑩실소요금액⑩실소요금액⑪융자신청금액⑪융자신청금액⑪융자신청금액⑪융자신청금액⑫융자결정금액⑫융자결정금액
신청내역⑩실소요금액⑩실소요금액⑪융자신청금액⑪융자신청금액⑪융자신청금액⑪융자신청금액⑫융자결정금액⑫융자결정금액
신청내역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공고물 정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서 울 특 별 시 관 악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공고물 정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서 울 특 별 시 관 악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공고물 정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서 울 특 별 시 관 악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공고물 정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서 울 특 별 시 관 악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공고물 정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서 울 특 별 시 관 악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공고물 정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서 울 특 별 시 관 악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공고물 정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서 울 특 별 시 관 악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공고물 정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서 울 특 별 시 관 악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공고물 정비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서 울 특 별 시 관 악 구 청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4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특 별정비사업에 의해 광고물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옥외광고물특별정비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제2조(자금의 조성 및 관리)

제2조(자금의 조성 및 관리)①자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부터의 배정자금에 의한다.②구청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융자 대상)

제3조(융자 대상)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에 의해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조(융자 한도)

제4조(융자 한도) 업소당 융자한도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융자 기준)

제5조(융자 기준)①융자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2. 이자율 : 시장이 정하는 금리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 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관악구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자금의 확보)

제6조(자금의 확보) 구청장은 시장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대상·물량·자금의 소요액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자금을 배정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신청)

제7조(융자금의 신청)①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정비자금융자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융자대상으로 적합여부를결정하고 융자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원리금 상환)

제8조(융자원리금 상환)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 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대출을 취소하고 미상환액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2. 특별정비 후 법·령·시 조례·고시 및 이 규칙 등 각종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경우3. 업종변경·이전 등으로 융자지원된 광고물이 제거되거나, 소유주가 변경되고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융자금의 지급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