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1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30., 2008. 8. 1., 2013. 12. 31., 2021. 11. 11.>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는 18세 이상인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0., 2007. 3. 30., 2008. 8. 1., 2013. 12. 31., 2021. 11. 11.>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