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 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관악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