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0-23 시행 2025-10-2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능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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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지능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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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지능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검토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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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지능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검토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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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지능정보사회 세부추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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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시행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정보화사업”이란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나.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재개발("재개발"이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존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라.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클라우드 포함)마.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바.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2. “총괄부서”란 지능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전담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지능정보화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시스템공급자”란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제3조(지능정보화사업계획 수립)①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지능정보화사업은 제외한다.1. 구에서 추진하는 지능정보화사업(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출연 또는 위탁하는 사업 포함)2. 정보통신 인력 확보나 전산실에 장비설치가 필요한 지능정보화사업3. 그 밖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능정보화사업②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사업특성 및 사업 규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1. 대상사업 개요2. 정보화 추진 목적 및 범위3. 지능정보화 현황4. 지능정보화사업 추진계획5. 추진체계

제4조(예산타당성 검토)

제4조(예산타당성 검토)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사업을 검토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주관부서의 장 및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2. 다른 지능정보화사업과의 중복 여부, 관련법령ㆍ규정 준수 여부3. 소프트웨어개발의 경우 자체개발 가능 여부4. 지능정보화사업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외부 정보화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제6조(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정보화사업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9조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 등

제7조(제안요청서 작성)

제7조(제안요청서 작성) 지능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지능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3. 사업범위 및 사업수행 조직4.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안5. 시스템 요구사항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7. 교육훈련, 기술전수, 유지보수 방안8. 개발단계별 산출물9.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사전협의)

제8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대상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조의 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안요청서 검토)

제9조(제안요청서 검토)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2. 적용기술의 적정성3. 개발방법론의 적정 및 표준화 준수 여부4. 개발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5.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6.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 계약심사 시 제1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과업심의)

제10조(과업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문적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체결)

제12조(계약체결)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특성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의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개발이 포함된 지능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2.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3. 데이터의 기밀 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4.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시스템공급자 시스템 내의 자료 소거 의무5. 과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파일 제출6. 그 밖에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과업수행계획서 승인)

제13조(과업수행계획서 승인)① 주관부서의 장은 시스템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승인한다.1. 공정관리2. 조직ㆍ인력관리3. 변경관리4. 산출물관리5. 위험관리6. 품질관리7. 보안관리8. 그 밖에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과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한다.

제14조(감리시행)

제14조(감리시행)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감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관부서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검사 및 인수)

제15조(검사 및 인수)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검사 및 인수를 수행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최종성과물 제출)

제16조(최종성과물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검수 완료 전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관한 운영계획서 및 그 밖에 최종성과물을 시스템공급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1. 구축시스템의 구성도2.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관리 방법 및 절차4. 하자 및 유지보수 계획5.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6. 백업 및 보안체계7.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8. 정보통신장비 도입ㆍ설비공사의 경우 시스템 구성도ㆍ장비 설치 내역 및 설계도면 등9. 그 밖에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제17조(성과관리)

제17조(성과관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사업완료 후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최종성과물 및 산출물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성과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제18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당해연도 지능정보사회 세부추진계획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지능정보사회 세부추진계획서를 종합ㆍ조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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