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2012.06.07. 2024.2.1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12.06.07>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2.06.07>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6.07>②위원장은 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4.2.15.>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06.07>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개정 2012.06.07>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2.06.07>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4.2.15.>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06.07>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15.>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8.03.13., 2024.2.15.>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①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2(삭제 1999. 9. 9)
제9조의2(삭제 1999. 9. 9)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06.07>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개정 2012.06.0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2.15.>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