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여비지급일)
제4조(여비지급일) 여비는 매출장시 지급하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초에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절차)
제5조(여비지급절차)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지출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0.29., 2020.04.24., 2021.03.04.>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여비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이 여비를 청구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후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 익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 2020.04.24.,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