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8-26 시행 2021-08-26 전부개정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 복무 및 품위1. 복무위반
1. 복무 및 품위가. 무단결근(연 3일 이상)○
1. 복무 및 품위나. 지각,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연 3회 이상)○
1. 복무 및 품위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1. 복무 및 품위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복무 및 품위(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 이탈(이석)○
1. 복무 및 품위(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등 근무소홀○
1. 복무 및 품위(3) 그 밖의 당숙직 등 근무소홀○
1. 복무 및 품위2. 품위손상
1. 복무 및 품위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복무 및 품위(1) 강도○
1. 복무 및 품위(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1. 복무 및 품위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복무 및 품위(1) 상습적인 경우○
1. 복무 및 품위(2) 일시적인 경우○
1. 복무 및 품위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1. 복무 및 품위라. 음주, 추태 등
1. 복무 및 품위(1) 공무 중 음주 추태○
1. 복무 및 품위(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1. 복무 및 품위마. 교통사고
1. 복무 및 품위(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1. 복무 및 품위(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제54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1. 복무 및 품위바. 폭력, 가혹행위○
1. 복무 및 품위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1. 복무 및 품위아. 그 밖의 품위손상○
1. 복무 및 품위3. 직무유기 등
1. 복무 및 품위가. 직무유기․ 태만○
1. 복무 및 품위나.「관악구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상의 고발 대상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1. 복무 및 품위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복무 및 품위(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1. 복무 및 품위(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1. 복무 및 품위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 등의 신고 등 중대한 위반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5.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6. 정보공개 불이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다. 그 밖의 위반사항○‘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2. 문서 및 관인관리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2. 문서 및 관인관리가. 공문서 위조, 변조
2. 문서 및 관인관리(1) 고의○
2. 문서 및 관인관리(2) 중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3) 경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나. 공문서 파기
2. 문서 및 관인관리(1) 고의○
2. 문서 및 관인관리(2) 중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3) 경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다. 공문서 망실
2. 문서 및 관인관리(1) 고의○
2. 문서 및 관인관리(2) 중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3) 경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2. 문서 및 관인관리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2. 문서 및 관인관리(1) 고의○
2. 문서 및 관인관리(2) 중과실○
2. 문서 및 관인관리(3) 경과실○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나. 대외비 문서 분실○
다. 관리 소홀○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나. 예정가격 누설○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 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가. 물품, 재산의 망실○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다. 물품관리 소홀○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3. 예산회계 및물품관리마. 영조물 관리 태만○
4. 공사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4. 공사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4. 공사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4. 공사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4. 공사2. 공사시공 감독
4. 공사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4. 공사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4. 공사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4. 공사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4. 공사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4. 공사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4. 공사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4. 공사3. 공사준공(기성)
4. 공사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4. 공사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4. 공사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 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1. 공사장 안전관리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발생○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나.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2.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가. 시설물의 주요부재 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 등 유지관리 소홀○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 이상 발생하여 재보수○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6. 소송 업무1. 패소원인 행위자
6. 소송 업무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6. 소송 업무나. 경과실 행정처분○
6. 소송 업무다. 허위사실 증언○
6. 소송 업무라. 증인출석 불응○
6. 소송 업무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6. 소송 업무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6. 소송 업무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6. 소송 업무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7. 세무 행정1. 과세누락 또는 지연(고의 또는 중과실)○
7. 세무 행정2. 과세물건의 조사 부당○
7. 세무 행정3. 세무실사 위법․부당○
7. 세무 행정4. 부당 과세
7. 세무 행정가. 과세표준액 부당적용○
7. 세무 행정나. 세율계산 조작○
7. 세무 행정5.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부당 지연○
7. 세무 행정6. 체납처분 및 압류 태만○
7. 세무 행정7. 압류 부당 해제○
7. 세무 행정8. 과오납금 및 환불 부당처리○
7. 세무 행정9. 결손처분 부당처리○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8. 보건 환경1. 각종 위생업소의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8. 보건 환경2. 의약업소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8. 보건 환경3.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 소홀○
8. 보건 환경4. 업태위반, 무허가업소 등 감시단속 조치태만○
8. 보건 환경5. 행정처분업소 위반사항 묵인 방치○
8. 보건 환경6. 행정처분 대상업소 적발 후 묵인 또는 경감조치○
8. 보건 환경7.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독극물 취급자와 취급의료업소 및 약업소 등의 지도감독 태만○
8. 보건 환경8. 응급환자 취급 부주의로 물의 야기○
8. 보건 환경9.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및 구호 지급품 관리 부적정○
8. 보건 환경10.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위법․부당처리○
8. 보건 환경11.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8. 보건 환경12. 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법․부당 처리○
8. 보건 환경13. 배출시설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소홀○
9. 산업 경제1. 시장 위법․부당 허가○
9. 산업 경제2. 시장 및 연탄제조업소 지도감독 소홀○
9. 산업 경제3. 중소기업자금 지원 부당처리○
9. 산업 경제4. 불법․불량 계량기 단속 불철저○
9. 산업 경제5. 각종 행정처분 태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9. 산업 경제6.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위법․부당 허가○
9. 산업 경제7. 전기용품 제조 및 전기공사업 등록 위법․부당 처리○
9. 산업 경제8.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9. 산업 경제9.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 태만○
9. 산업 경제10. 도시가스 안전관리 소홀○
9. 산업 경제11. 부정도축 묵인 방치○
9. 산업 경제12. 정부양곡 방출 지정 부당○
9. 산업 경제13.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정 부당○
9. 산업 경제14. 도매시장 관리 부당○
9. 산업 경제15. 동물병원 및 의약품상 지도감독 소홀○
9. 산업 경제16. 정보화자료 무단유출 및 사적이용○
9. 산업 경제17. 주요 전산장비․ 시스템 유지관리 소홀○
9. 산업 경제18. 자체개발 프로그램 외부 유출○
10. 건설 및 도시행정1. 환지처분의 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행정2. 도로, 하천 구거 공작물 설치 허가 및 준공검사 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행정3. 보상금 지급 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행정4. 도로, 하천 구거용지 점용허가 및 관리 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행정5. 도로, 하천 등 점용 및 사용료 과징 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행정6. 도시계획 입안 결정 및 변경의 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행정7. 도시계획 사업인가 및 준공 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행정8. 개발행위허가의 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행정9. 공공용지 용도폐지 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행정10. 임야 개간허가 및 준공허가 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행정11. 공원, 녹지, 그린벨트, 절개지 등 관리 소홀○
10. 건설 및 도시행정12. 공원용지 사용허가 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행정13. 토석채취 허가 위법․부당○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1. 건축 및 주택행정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검사)
11. 건축 및 주택행정가. 구조의 안전 확인 소홀○
11. 건축 및 주택행정나. 불안전한 대지상의 허가 및 준공○
11. 건축 및 주택행정다. 방화시설 내화구조 위반○
11. 건축 및 주택행정라. 주차시설 위반○
11. 건축 및 주택행정마. 피난시설 소화설비 기준 위반○
11. 건축 및 주택행정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 내의 제한규정 위반○
11. 건축 및 주택행정사.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의 위법․ 부당○
11. 건축 및 주택행정아. 건축선, 건축물 높이 위반○
11. 건축 및 주택행정자. 용도지역 및 지구 위반○
11. 건축 및 주택행정차. 건폐율, 용적률 위반○
11. 건축 및 주택행정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 위반○
11. 건축 및 주택행정타.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위법․ 부당 처리○
11. 건축 및 주택행정파. 주상복합건물 등의 분양업무 소홀○
11. 건축 및 주택행정2.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11. 건축 및 주택행정가.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업무 소홀○
11. 건축 및 주택행정나. 건축위원회 운영 소홀○
11. 건축 및 주택행정다. 건축심의 조건 미이행○
11. 건축 및 주택행정3. 건축물 관리소홀 등
11. 건축 및 주택행정가. 위법 건축물의 조치 태만○
11. 건축 및 주택행정나.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소홀○
11. 건축 및 주택행정다. 위법건축사 조치위반○
11. 건축 및 주택행정라. 건축사 지도감독 소홀○
11. 건축 및 주택행정4. 주택사업 승인․ 인가
11. 건축 및 주택행정가. 정비구역 지정업무 부당처리○
11. 건축 및 주택행정나.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사업승인 위법․ 부당○
11. 건축 및 주택행정다.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11. 건축 및 주택행정라. 조합설립인가업무 부당처리○
11. 건축 및 주택행정마. 정비사업 시행인가 부당처리○
11. 건축 및 주택행정바.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업무 부당처리○
11. 건축 및 주택행정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무 부당처리○
11. 건축 및 주택행정아. 공동주택 관리업무 소홀 등○
11. 건축 및 주택행정5. 무허가 건물 관리
11. 건축 및 주택행정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태만○
11. 건축 및 주택행정나. 항측원도 조작 또는 관리 부실○
11. 건축 및 주택행정다. 항측판독 건물 미철거 및 불완전 철거○
11. 건축 및 주택행정라. 특정 건축물 등 부당처리○
11. 건축 및 주택행정마. 지상촬영 적출 위법건물 조치 위반○
11. 건축 및 주택행정6. 광고물 관리
11. 건축 및 주택행정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준공위법 부당처리○
11. 건축 및 주택행정나. 광고물 행정 지도감독 소홀○
11. 건축 및 주택행정7. 주택, 건축 질의회신 부당 처리○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2. 교통 행정1. 법령 위반차량 지도단속 소홀○
12. 교통 행정2.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단속 소홀○
12. 교통 행정3. 운수업체 면허 및 노선지정 부적정○
12. 교통 행정4. 운수업체 및 조합감독 소홀○
12. 교통 행정5. 차량등록 및 말소 부적정○
12. 교통 행정6. 구조변경 및 차대, 원동기 재타각 부적정○
12. 교통 행정7. 정류소 설치, 이전 및 차고지 인가 부적정○
12. 교통 행정8. 대폐차 및 번호변경 인가 부적정○
12. 교통 행정9. 증차 및 명의변경 부당처리○
12. 교통 행정10. 자동차 검사 ·등록 부적정○
12. 교통 행정11. 국내여행 알선업 위법․부당 허가○
13. 청소 관리1. 쓰레기 규격봉투 검수 및 제작업체, 판매소 등에 대한 관리 태만○
13. 청소 관리2. 봉사료 강요○
13. 청소 관리3.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및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소홀○
13. 청소 관리4.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감독 소홀○
13. 청소 관리5. 정화조 시설 등 허가 및 준공 위법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06992855&gubun=ELISIMG" alt="img10699285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