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임대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임대료의 100분의 20이상 인하하거나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2.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5조(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지역주민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착한임대인 지원)
제6조(착한임대인 지원) ①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및 현판 등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이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재난 피해 지원)
제7조(재난 피해 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 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의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10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10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11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권 전문가의 업무는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