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계측기"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한다.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업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과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녹색환경과장, 의약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1명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악구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⑤ 이 조례로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당해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촉해제)

제7조(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8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① 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 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3.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공기관의 하천유지용 용수로 이용하는 경우나. 공공기관의 조경분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금액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2개월 동안 계측기에 측정된 사용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지하수 채수량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1개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하는 달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1개월 미만의 이용부담금은 날짜 계산한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1. 계측기에 이상이 있을 때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때⑥ 계측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바로 앞 2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제9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방법)

제9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방법)① 구청장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세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12.29.>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2개월 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 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필요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내는 날을 정하여 고지서를 발급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10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과태료는 법 제39조, 제40조 및 영 제44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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