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29 시행 2019-07-29 일부개정

별표

서식1 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위탁 신청서

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위탁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위탁 신청서30일30일
시설 현황시설 현황시 설 명시 설 장
시설 현황시설 현황소 재 지전화번호
위탁체 현 황위탁체 현 황개인 또는 법 인 명대 표 자
위탁체 현 황위탁체 현 황개인 또는 법 인 명생년월일
위탁체 현 황위탁체 현 황소재지전화번호
위탁체 현 황위탁체 현 황설립일자수익재산 및연수익
위탁체 현 황위탁체 현 황재산내역고정재산 (부동산)유동재산 (동 산)
운영 계획운영 계획주요사업 내 용
운영 계획운영 계획사업비 및 운 영 비 확보방안
운영 계획운영 계획위탁신청 동 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 행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치매지원센터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 행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치매지원센터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 행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치매지원센터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 행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치매지원센터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 행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치매지원센터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 행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치매지원센터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 행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치매지원센터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 행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치매지원센터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 행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치매지원센터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4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서식2 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 재 위탁 신청서

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 재 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 재 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 재 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 재 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 재 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 재 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 재 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 재 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 재 위탁 신청서처리기간
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 재 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 재 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 재 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 재 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 재 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 재 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 재 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 재 위탁 신청서관악구치매지원센터 운영 재 위탁 신청서30일
시설 현황시설 현황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장
시설 현황시설 현황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위 탁 운영체 현 황위 탁 운영체 현 황위탁체명위탁체명대 표 자
위 탁 운영체 현 황위 탁 운영체 현 황위탁체명위탁체명생년월일
위 탁 운영체 현 황위 탁 운영체 현 황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
위 탁 운영체 현 황위 탁 운영체 현 황설립일자설립일자연간소득액
위 탁 운영체 현 황위 탁 운영체 현 황재산내역재산내역고정재산 (부동산)유동재산 (동산)
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기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재 위탁 신청동기재 위탁 신청동기재 위탁 신청동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치매지원센터의 운영을 재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치매지원센터의 운영을 재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치매지원센터의 운영을 재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치매지원센터의 운영을 재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치매지원센터의 운영을 재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치매지원센터의 운영을 재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치매지원센터의 운영을 재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치매지원센터의 운영을 재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치매지원센터의 운영을 재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치매지원센터의 운영을 재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1. 시설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세출 결산서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세출 결산서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세출 결산서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세출 결산서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세출 결산서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세출 결산서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세출 결산서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수수료
첨 부 서 류1. 시설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세출 결산서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세출 결산서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세출 결산서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세출 결산서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세출 결산서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세출 결산서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시설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1부. 3. 위탁기간 중 세입․세출 결산서 1부. 4. 위탁심의에 따른 제안서류 각 1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48 -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센터"라 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며, 부설 인지건강센터를 포함한다.<개정 2019.07.29.>

제3조(조직 및 인사)

제3조(조직 및 인사) ①센터에는 센터장과 팀장 1인을 포함한, 치매관련 전문인력 9명, 프로그램 보조인력 2명, 행정요원 1명 등 12명 내외의 종사자를 두되,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②치매관련 전문인력 중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1명, 작업치료사 1명은 필수인력으로 상근해야 한다.③센터장은 치매관련분야 전문의(정신과 또는 신경과)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센터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며 치매정밀검진(임상평가)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07.29.>④팀장은 간호사로 하되,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부설 인지건강센터 포함)의 사업과 예산·회계업무 집행 및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센터 타 직원들의 업무를 조정·관리한다.

제4조(보수)

제4조(보수) ①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수탁자가 관리ㆍ집행하되, 치매종사자 임금수준과 복지수당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급여 및 수당, 호봉승급, 경력인정, 종사자보험, 퇴직금 적립 등에 관하여는 보건소 및 협력기관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당해 센터 종사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시정 및 권고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수탁자는 「근로기준법」에 적합하도록 센터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업무명, 계약기간, 임금, 각종 수당, 근로기준,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한계 등이 기록된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물품 및 안전관리)

제5조(재산·물품 및 안전관리) ①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물을 규정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문제가 있을 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하고, 수탁자 임의로 시설물을 개·보수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6조(관리ㆍ운영위탁 신청 등)

제6조(관리ㆍ운영위탁 신청 등) ①조례 제3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제1항의 신청서류를 받고,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운영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위탁업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ㆍ운영협약 등)

제7조(관리ㆍ운영협약 등) ①제6조에 의하여 수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수탁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수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 이내에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8조(사무처리 절차 및 보고)

제8조(사무처리 절차 및 보고) 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정한 업무 및 수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운영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와 상호 협의하여 일정과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류의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하는 등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사업비를 분기별로 정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정산서를 검토하고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 및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보완 및 시정 등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⑤수탁자는 위탁기간동안 매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매년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가 보고한 분기별 실적과 당해연도 평가에 대해 보완 또는 개선할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수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재 위탁신청 등)

제9조(수탁기관의 재 위탁신청 등) ①수탁자는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 위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재 위탁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재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례 제11조제5호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소위원회에 상정, 심의 및 평가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수탁자가 제2항에 의해 재위탁 불가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비정산 및 업무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감독)

제10조(지도 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민원, 각종 사건 사고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일자를 정하여 취소예정일 30일전에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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