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전부개정

별표

별표 통장증 규격 및 기재사항 (제5조 관련)

구분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기재방식1. 규격1. 규격
①사진--24mm×32mm뒷 면
②직위10포인트고딕M가운데 정렬NO. 2022-1
③한글성명15포인트서울남산체EB가운데 정렬통 장 증
④행정기관명13포인트서울남산체EB가운데 정렬통 장 증
⑤발급번호6포인트고딕M왼쪽 정렬통 장 증
⑥통장증17포인트서울남산체EB가운데 정렬소 속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동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1950.1.1. 임 기 : 2022.1.10.~2024.1.9.
⑦인적사항(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기)9.3포인트서울한강체M왼쪽 정렬소 속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동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1950.1.1. 임 기 : 2022.1.10.~2024.1.9.
⑧발급일10포인트서울한강체M가운데 정렬소 속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동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1950.1.1. 임 기 : 2022.1.10.~2024.1.9.
⑨발급기관장의 명의13포인트서울남산체EB가운데 정렬소 속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동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1950.1.1. 임 기 : 2022.1.10.~2024.1.9.
⑩발급기관장의 직인--9.6mm×9.6mm2022. 1. 10.
⑪해당사항6.5포인트서울한강체M왼쪽정렬보라매동장(인)
보라매동장(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서울특별시 관악구서울특별시 관악구보라매동장(인)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관악구 자치행정과 (879-5206)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85㎜54㎜×85㎜54㎜×85㎜54㎜×85㎜54㎜×85㎜54㎜×85㎜54㎜×85㎜
2. 기재사항2. 기재사항2. 기재사항2. 기재사항2. 기재사항2. 기재사항2. 기재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통장증 규격 및 기재사항 (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통장후보자 신청서 (제3조 관련)

동통장
신 청 자한글생년월일 (연령)생년월일 (연령)- - (만 세)- - (만 세)사 진 6개월이내 천연색사진 (3×4㎝)
신 청 자한자성 별성 별남 / 여남 / 여사 진 6개월이내 천연색사진 (3×4㎝)
주 소서울특별시 관악구 ( )아파트 동 호서울특별시 관악구 ( )아파트 동 호서울특별시 관악구 ( )아파트 동 호서울특별시 관악구 ( )아파트 동 호서울특별시 관악구 ( )아파트 동 호서울특별시 관악구 ( )아파트 동 호서울특별시 관악구 ( )아파트 동 호사 진 6개월이내 천연색사진 (3×4㎝)
해 당 통 전 입 일년 월 일 ~ 현재까지 ( 년 개월) ※ 가장 최근 전입일 기준,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확인년 월 일 ~ 현재까지 ( 년 개월) ※ 가장 최근 전입일 기준,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확인년 월 일 ~ 현재까지 ( 년 개월) ※ 가장 최근 전입일 기준,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확인년 월 일 ~ 현재까지 ( 년 개월) ※ 가장 최근 전입일 기준,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확인년 월 일 ~ 현재까지 ( 년 개월) ※ 가장 최근 전입일 기준,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확인년 월 일 ~ 현재까지 ( 년 개월) ※ 가장 최근 전입일 기준,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확인년 월 일 ~ 현재까지 ( 년 개월) ※ 가장 최근 전입일 기준,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확인년 월 일 ~ 현재까지 ( 년 개월) ※ 가장 최근 전입일 기준,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확인
연 락 처휴대폰010 - -010 - -010 - -자 택자 택02 - -02 - -
연 락 처전자우편(E-mail)전자우편(E-mail)
직 업직 위직 위
위와 같이 관악구 동 제 통장후보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관악구 동 제 통장후보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관악구 동 제 통장후보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관악구 동 제 통장후보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관악구 동 제 통장후보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관악구 동 제 통장후보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관악구 동 제 통장후보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관악구 동 제 통장후보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관악구 동 제 통장후보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 첨부서류 : 주요활동경력,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첨부서류 : 주요활동경력,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첨부서류 : 주요활동경력,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첨부서류 : 주요활동경력,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첨부서류 : 주요활동경력,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첨부서류 : 주요활동경력,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첨부서류 : 주요활동경력,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첨부서류 : 주요활동경력,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첨부서류 : 주요활동경력,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연번연월일~연월일활동 내역활동 내역비 고
1~
2~
3~
4~
5~
6~
7~
8~
9~
10~
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
연번연월일~연월일단 체 명직 위비 고
1~
2~
3~
4~
5~
표 창 수 여 경 력표 창 수 여 경 력표 창 수 여 경 력표 창 수 여 경 력표 창 수 여 경 력표 창 수 여 경 력표 창 수 여 경 력표 창 수 여 경 력표 창 수 여 경 력표 창 수 여 경 력표 창 수 여 경 력
연번표창수여일표창수여일표창수여일훈 격훈 격훈 격훈 격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비 고
연번연월일훈 격훈 격훈 격훈 격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비 고
1
2
3
4
5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미동의
보유・이용 기간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에 설명된 이용목적을 위하여 수집・이용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파기됩니다.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에 설명된 이용목적을 위하여 수집・이용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파기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장후보자 신청서 (제3조 관련)
 본인은 동 제 통장후보자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주요활동경력

□ 자기소개서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통장 심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등 필요 사항에 대한 열람・발급에 동의하고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통장 심사 결과 및 이후 위 기재 사항의 허위로 인하여 면직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자 :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관악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고지 후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 수집‧이용되지 않습니다. 

2.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에 관한 사항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통장후보자 심사표(제4조 관련)

성 명성 별남/여생년월일- -연락처자 택)
주 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기 준배 점점 수평 가 항 목
합 계합 계합 계100
1동행정 수행(지원) 관련 태도 및 경력 (25점)우 수21 ~ 25・ 지원동기 ・ 구 및 동 행정 현황 파악 정도 ・ 각종 동행정 사업 관심도・참여도 ・ 반장 및 직능단체 활동 경력
1동행정 수행(지원) 관련 태도 및 경력 (25점)보 통16 ~ 20・ 지원동기 ・ 구 및 동 행정 현황 파악 정도 ・ 각종 동행정 사업 관심도・참여도 ・ 반장 및 직능단체 활동 경력
1동행정 수행(지원) 관련 태도 및 경력 (25점)미 흡11 ~ 15・ 지원동기 ・ 구 및 동 행정 현황 파악 정도 ・ 각종 동행정 사업 관심도・참여도 ・ 반장 및 직능단체 활동 경력
2주민의 화합・단결을 위한 자세 (25점)우 수21 ~ 25・ 해당 통 주민 여론 (세금체납, 각종 민원야기, 품위 손상 지원자 감점) ・ 주민 갈등 발생 시 조정 능력
2주민의 화합・단결을 위한 자세 (25점)보 통16 ~ 20・ 해당 통 주민 여론 (세금체납, 각종 민원야기, 품위 손상 지원자 감점) ・ 주민 갈등 발생 시 조정 능력
2주민의 화합・단결을 위한 자세 (25점)미 흡11 ~ 15・ 해당 통 주민 여론 (세금체납, 각종 민원야기, 품위 손상 지원자 감점) ・ 주민 갈등 발생 시 조정 능력
3통・반 발전을 위한 자율적 활동성 및 업무처리능력 (25점)우 수21 ~ 25・ 주민등록 기준 연령 ・ 주민등록 기준 해당 통 거주기간 ・ 리더십 ・ 각종 자격증
3통・반 발전을 위한 자율적 활동성 및 업무처리능력 (25점)보 통16 ~ 20・ 주민등록 기준 연령 ・ 주민등록 기준 해당 통 거주기간 ・ 리더십 ・ 각종 자격증
3통・반 발전을 위한 자율적 활동성 및 업무처리능력 (25점)미 흡11 ~ 15・ 주민등록 기준 연령 ・ 주민등록 기준 해당 통 거주기간 ・ 리더십 ・ 각종 자격증
3통・반 발전을 위한 자율적 활동성 및 업무처리능력 (25점)우 수21 ~ 25・ 주민등록 기준 연령 ・ 주민등록 기준 해당 통 거주기간 ・ 리더십 ・ 각종 자격증
4주민에 대한 봉사정신 (25점)우 수21 ~ 25・ 봉사활동 경력 ・ 행정기관 상훈(표창) 등
4주민에 대한 봉사정신 (25점)보 통16 ~ 20・ 봉사활동 경력 ・ 행정기관 상훈(표창) 등
4주민에 대한 봉사정신 (25점)미 흡11 ~ 15・ 봉사활동 경력 ・ 행정기관 상훈(표창)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장후보자 심사표(제4조 관련) 
□ 심사일시 : 20 . . . 
□ 심사장소 : 
□ 평가방법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
□ 통장후보자 ( 동 제 통)

□ 심사항목

20 년 월 일
 OOO동 통장심사위원 성 명 (서명) 
※ 각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통장증 (재)발급신청서 (제5조 관련)

□ 소 속동□ 직 위통장
□ 성 명□ 생년월일- -
□ 발급 구분(해당사유에 ○표)□ 발급 구분(해당사유에 ○표)신규 / 재발급신규 / 재발급
□ 재발급 신청 사유(해당사유에 ○표)□ 재발급 신청 사유(해당사유에 ○표)분실 / 파손 / 기재사항 변동분실 / 파손 / 기재사항 변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장증 (재)발급신청서 (제5조 관련) 

 ※ 첨부 : 증명사진 1매 (사진 뒷면에 해당 동・통 및 성명 기재)
 ※ 파손 또는 기재사항 변동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기존 통장증 반납
 
 상기 본인은 서울시 관악구 동 제 통장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통장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동장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통장증 발급대장 (제5조 관련)

발급 번호통성명생년월일 (성별)발 급발 급발 급발 급회 수회 수회 수결재결재결재
발급 번호통성명생년월일 (성별)신 규신 규재발급재발급회 수회 수미회수결재결재결재
발급 번호통성명생년월일 (성별)발급일발급일발급일사유회수일사유분실일담당팀장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통장증 발급대장 (제5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통장증 분실확인서 (제5조 관련)

□ 소 속동동□ 직 위통장
□ 성 명□ 생년월일19 - -
□ 면 직 일(임기만료일)□ 면 직 일(임기만료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통장증 분실확인서 (제5조 관련) 

□ 상기 본인은 통장직에서 면직(임기만료)되어 지급받은 통장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 )사유로 반납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통장증 미반납으로 인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며, 
 만일 이후 통장증을 습득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동장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 모집 공고)

제2조(통장 모집 공고)① 동장은 통장을 모집하는 경우 공개모집하고, 재직통장 임기만료일 30일 전에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공고문 등을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토ㆍ일ㆍ공휴일 포함)으로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통 관할 구역에서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통장의 업무수행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회 연임 중 1회에 한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통ㆍ반장의 자격)

제4조(통ㆍ반장의 자격)① 통ㆍ반장은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한다.② 통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고,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통ㆍ반장의 임기)

제5조(통ㆍ반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인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하며, 제2호의 경우 어느 한 쪽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동 마을자치팀장, 동 복지팀장, 동 주민자치회장, 동 통장협의회장2. 동 직능단체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고 구ㆍ동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③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7조(통장심사위원회 운영)

제7조(통장심사위원회 운영)① 통장후보자 심사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ㆍ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통장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통장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평균 60점 이상일 때 임명한다.③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제8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① 통장은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② 반장은 제4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장이 임명한다.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1.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통ㆍ반에서 전출하였을 때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때4.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5.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6.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한다고 판단한 때7. 기타의 사유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④ 제5조에 따라 3회 연임하여 임기 만료되었거나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통장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 만료 또는 해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및 발굴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통장 본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동 통장협의회 설치)

제10조(동 통장협의회 설치) 각 동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통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통장증)

제11조(통장증)① 동장은 통장 인적사항,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 통장증을 통장에게 발급ㆍ교부하여야 하며, 통장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통장증을 신규발급하거나 분실ㆍ훼손ㆍ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통장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한다.③ 동장은 통장이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경우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분실 등으로 인하여 통장이 통장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분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