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 모집 공고)
제2조(통장 모집 공고)① 동장은 통장을 모집하는 경우 공개모집하고, 재직통장 임기만료일 30일 전에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공고문 등을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토ㆍ일ㆍ공휴일 포함)으로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통 관할 구역에서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통장의 업무수행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회 연임 중 1회에 한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통ㆍ반장의 자격)
제4조(통ㆍ반장의 자격)① 통ㆍ반장은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한다.② 통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고,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통ㆍ반장의 임기)
제5조(통ㆍ반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인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하며, 제2호의 경우 어느 한 쪽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동 마을자치팀장, 동 복지팀장, 동 주민자치회장, 동 통장협의회장2. 동 직능단체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고 구ㆍ동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③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7조(통장심사위원회 운영)
제7조(통장심사위원회 운영)① 통장후보자 심사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ㆍ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통장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통장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평균 60점 이상일 때 임명한다.③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제8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① 통장은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② 반장은 제4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장이 임명한다.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1.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통ㆍ반에서 전출하였을 때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때4.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5.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6.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한다고 판단한 때7. 기타의 사유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④ 제5조에 따라 3회 연임하여 임기 만료되었거나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통장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 만료 또는 해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및 발굴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통장 본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동 통장협의회 설치)
제10조(동 통장협의회 설치) 각 동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통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통장증)
제11조(통장증)① 동장은 통장 인적사항,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 통장증을 통장에게 발급ㆍ교부하여야 하며, 통장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통장증을 신규발급하거나 분실ㆍ훼손ㆍ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통장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한다.③ 동장은 통장이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경우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분실 등으로 인하여 통장이 통장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분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