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8-08-30 시행 2018-08-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등과의 부합성3. 투자사업 규모의 적정성4. 경제성 및 효과성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제3조(심사대상)

제3조(심사대상)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전액을 자체 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2. 서울특별시 또는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개정 2018.08.30.>3.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사업<개정 2018.08.30.>4.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개정 2018.08.30.>5.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2.「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이라 한다)제3조제2항으로 정하는 사업3. 서울특별시 관련계획에 따라 확정된 보조사업

제4조(재심사대상)

제4조(재심사대상) 심사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및 중앙심사의 의뢰)

제5조(서울특별시 및 중앙심사의 의뢰)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의뢰의 경우, 그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심사의 시기)

제6조(심사의 시기)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시기는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부터 기본설계용역을 의뢰하기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개정 2018.08.30.>② 구청장은 투자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의 요청)

제7조(심사의 요청)① 사업주관 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단위사업계획서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4.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8조(심사의 실시)

제8조(심사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 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투자심사결과를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심사를 요청한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결과 중기계획 등에의 반영)

제10조(심사결과 중기계획 등에의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1. 중기지방재정계획2. 지방채발행의 승인3. 기타 구 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제11조(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제11조(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구청장은 자체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