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을 말한다.2.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중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개 내용)

제4조(공개 내용) 공개해야 하는 행사 예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에 드는 총 비용2. 재원별 금액 및 비율

제5조(공개 방법 등)

제5조(공개 방법 등)①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자(사업 부서 및 사업비를 출연 또는 보조받은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는 제4조의 공개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②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③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아래쪽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홍보물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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