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11. 10. 13., 2022. 3. 28.>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 의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한다. <개정 2011. 10. 13.>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 1. 28., 개정 2001. 4. 6., 2011. 10. 13., 2019. 7. 11., 2022.12.29.>③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2022. 3. 28.>④ 본회의는 제2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 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⑥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 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할 때와 감사, 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무국장에게 사무국 직원의 보조와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보조업무에 한하여 협조토록 한다.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이나 부서는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3.>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보조 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 의 범위안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악구 <개정 2011. 10. 13.>2. 법 제126조 부터 제129조에 따른 관악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8. 8. 1., 2011. 10. 13., 2022. 3. 28.>3. 법 제163조에 따라 관악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개정 1999. 8. 5., 2008. 8. 1., 2011. 10. 13., 2022. 3. 28.>4. 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관악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 8. 1., 2011. 10. 13., 2022. 3. 28.>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관악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관악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 8. 1., 2011. 10. 13., 2022. 3. 28.>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업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업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안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3. 28.>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 에 관한 요구는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관악구의 조례에서 특별 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2011. 6. 16.>④ 위원장(행정사무감사·조사의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반의 반장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나 감사·조사대상 현장에 출석한 증인에게 증언을 하기 전 다음의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06.07>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⑤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8. 1., 2011. 6. 16., 2022. 3. 28.>⑥ 출석한 참고인에 대하여 증인채택 동의가 발의되었을 때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을 알린 후 참고인의 의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⑦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의 보고는 서면으로 판단의 이유를 명시토록 할 수 있으며,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7조의2(과태료의 부과 및 고발)
제7조의2(과태료의 부과 및 고발)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별표의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3.>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③ 제7조제1항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여 고발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한다. [본조신설 2011. 6. 16.]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9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ㆍ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2011. 10. 13., 2022. 3. 28.>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 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의회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2011. 10. 13., 2022. 3. 28.>
제11조(준용규정등)
제11조(준용규정등)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8. 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